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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윤3월 19일 경인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말을 잘못 고른 사복시 관리를 벌하다

대가가 강릉말질교(末叱橋)에 이르렀는데, 임금이 타는 말을 잘 고르지 못하였다 하여, 명하여 사복시 내승(司僕寺內乘) 조득림(趙得琳)·부정(副正) 심한(沈澣)·첨정(僉正) 한의(韓嶬) 판관(判官) 이철견(李鐵堅) 등을 가두게 하고, 연(輦)을 배종(陪從)한 가근장(假近仗)이 부실(不實)하다 하여, 명하여 강원도의 도사(都事) 최응현(崔應賢)·찰방(察訪) 원효재(元孝哉)를 가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庚寅/駕至江陵末叱橋。 以御乘馬不揀擇, 命囚司僕寺內乘趙得琳、副正沈澣、僉正韓㠖、判官李鐵堅等。 陪輦假近仗不實, 命囚江原道都事崔應賢、察訪元孝哉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