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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윤3월 10일 신사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병조에서 갑산과 동인보의 방어에 대해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함길도(咸吉道) 갑산군(甲山郡)의 운총보(雲寵堡)는 본군(本郡)과의 거리가 90여 리로 멀고 고단(孤單)합니다. 또 도적이 다니는 요충(要衝)에 당하여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본군 절제사(本郡節制使)가 본보(本堡)에 머물러 방어하고, 그 본군과 동인보(同仁堡)는 권관(權管)으로 하여금 방수(防守)하게 하였으나, 권관은 예(例)로 용렬(庸劣)한 사람들이라 군기(軍機)154) 의 처리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갑산과 동인보의 방어하는 등의 일은 절제사에게 위임하여 검찰(檢察)하게 하고, 운총보는 따로 만호(萬戶)를 설치하여 수어(戍禦)를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3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兵曹據都體察使韓明澮啓本啓: "咸吉道 甲山郡 雲寵堡, 與本郡相距九十餘里, 遙遠孤單。 且當賊路之衝, 防禦最緊, 故冬節, 則本郡節制使, 留防本堡, 其本郡及同仁堡, 令權管防守。 然權管例是庸劣之人, 軍機處置, 不能得宜。 請甲山同仁堡防禦等事, 委節制使檢察。 其雲寵堡, 別設萬戶, 以嚴戍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3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