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3월 21일 임술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장안사·정양사 등에 거등하다
장안사(長安寺)에 거둥하고, 또 정양사(正陽寺)에 거둥하였다가 돌아와서 표훈사(表訓寺)에 이르렀다. 간경 도감(刊經都監)에 명하여 수륙회(水陸會)135) 를 베풀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1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註 135]수륙회(水陸會) : 불가(佛家)에서 수륙(水陸)의 잡귀(雜鬼)를 공양(供養)하던 법회(法會)·수륙재(水陸齋).
○壬戌/幸長安寺, 又幸正陽寺。 還至表訓寺, 命刊經都監, 設水陸會。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1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