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3월 15일 병진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호조에서 내수소의 공해전을 혁파할 것을 건의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공해전(公廨田)131) 을 지금 이미 혁파해 없앴으니, 내수소(內需所)의 공해전도 혁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0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註 131]공해전(公廨田) : 국가 기관이나 궁실(宮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설정(設定)한 토지.
○丙辰/戶曹啓: "公廨田, 今已革除, 內需所公廨田, 亦革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0면
- 【분류】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