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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3월 10일 신해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낙권을 상고해 중시에 4인, 초시에 3인을 더 뽑다

시관(試官)이 다시 낙권(落卷)을 상고하여 중시(重試)에 윤자영(尹子濚)·유자한(柳子漢)·이길보(李吉甫)·유순(柳洵) 등 네 사람을 뽑고, 초시(初試)에 이인석(李仁錫)·임사홍(任士洪)·오형(吳亨) 등 세사람을 뽑아서 아뢰니, 명하여 모두 뽑도록 하였다. 또 명하여 정난종(鄭蘭宗)의 시권(試券)을 찾아서 상고해 오게 하여 아울러 뽑기를 명하였는데, 이에 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도승지(都承旨) 신면(申㴐)이 아뢰기를,

"양수사(楊守泗)·신정(申瀞)·권체(權體)의 책(策)이 비록 뇌동(雷同)되었다고 하나 그 글이 심하게 서로 같지는 아니하고, 또 이미 입격(入格)이 되었으니, 청컨대 다시 뽑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辛亥/試官更考落卷。 重試取尹子濚柳子漢李吉甫柳洵等四人, 初試取李仁錫任士洪吳亨等三人以啓, 命皆取之。 又命搜考鄭蘭宗試券以來, 命幷取之。 於是, 仁山君 洪允成、都承旨申㴐啓曰: "楊守泗申瀞權體策, 雖曰雷同, 其文則不甚相同, 且已入格, 請更取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