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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2월 17일 기축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예조에서 《병요》·《무경칠서》를 본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예문관(藝文館)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자에 거두어 들인 《병요(兵要)》·《무경칠서(武經七書)》는, 청컨대 본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일찍이 내린 전지(傳旨)에, ‘독권관(讀券官)070) 의 부자(父子) 외에는 모두 상피(相避)071) 를 없애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이에 의하여 지금 거자(擧子) 가운데 장인과 사위가 같이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8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인사-선발(選拔)

  • [註 070]
    독권관(讀券官) : 종2품 이상의 과거 시험관.
  • [註 071]
    상피(相避) : 친족(親族)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중(聽衆)·시관(試官) 같은 것을 피하던 일.

○禮曹據藝文館牒呈啓: "前者收納《兵要》《武經七書》, 請還給本主。" 又啓: "曾降傳旨: ‘讀券官父子外, 竝除相避。’ 請依此, 今擧子內妻父女壻, 許同赴試。"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8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