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2월 3일 을해 6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한명회가 귀성군의 관사 창고를 영선하도록 건의하다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귀성군(龜城郡)은 새로 설치된 진(鎭)이기 때문에 관사(館舍)·창고를 모두 영선(營繕)할 수 없으니, 청컨대 평양(平壤)·영변(寧邊)·의주(義州) 수영(水營)의 당령 선군(當領船軍)049) 2백 명을 가지고 3년을 기한으로 하여 역사(役事)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註 049]당령 선군(當領船軍) : 번상(番上)의 차례를 당하여 근무중에 있는 선군(船軍)을 말함. 하번(下番)한 선군은 하령 선군(下領船軍)이라 함.
○韓明澮啓: "龜城郡, 以新設鎭, 館舍、倉庫, 皆不得營繕。 請以平壤、寧邊、義州水營, 當領船軍二百名, 限三年供役。"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