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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2월 3일 을해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한명회가 맹득미·문맹손·장서 등을 추국하도록 건의하다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가 종사관(從事官) 이수남(李壽男)을 보내어 아뢰기를,

"전(前) 우후(虞候) 맹득미(孟得美)는 한 도(道)의 부장(副將)으로서 군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취렴(聚斂)한 바가 많습니다. 입번(立番)을 궐(闕)하는 자에게 종이와 철(鐵)을 징수(徵收)하여 돌려가며 매매하여 공공연히 자기에게로 들이고, 조습(調習)하는 관마(官馬)까지 빼앗아 방자한 행동이 꺼리는 바가 없는데, 이산 군수(理山郡守) 문맹손(文孟孫)·위원 군수(渭原郡守) 장서(張瑞), 만호(萬戶) 오연(吳衍)·강경(康敬)·손명효(孫明曉)·한지강(韓智剛) 등은 한결같이 맹득미의 청탁에 따라 함부로 거두어 폐단을 짓고, 또 문맹손은 관마(官馬)를 억지로 빼앗아 맹득미에게 주었으며, 만포 절제사(滿浦節制使) 정산운(鄭山暈)은 관리가 맹득미를 위해 군사들에게 취렴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핵(擧劾)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사유(赦宥) 전을 논하지 말고 고신(告身)을 거두고 추국(推鞫)하소서."

하므로,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맹득미문맹손은 잡아다가 국문(鞫問)하고, 정산운은 죄가 가벼우니 국문하지 말며, 장서 등은 고신을 거두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사유 전이라 하여 장서 등은 논하지 말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수남이 또 사목(事目)을 올리기를,

"1. 삭주(朔州)의 치소(治所)를 소삭주(小朔州)로 옮기게 하소서.

1. 수천(隨川)을 없애고 정주(定州)수천성(隨川城)으로 옮기게 하소서.

1. 옛 이산(理山) 박시리(博時里)합배(合排)044) 를 새 이산(理山)으로 옮기게 하소서.

1. 선천성(宣川城)은 주위가 1천 8척으로 지극히 좁으니, 이제 2천 4백 척으로 고쳐 쌓게 하며, 의주성(義州城)은 높이가 12척인데 이제 2척을 더 쌓고, 1백 50척마다 적대(敵臺)045) 를 두되 길이는 10척, 너비는 5척으로 하게 하소서. 벽동(碧潼)·창성(昌城)·창주(昌洲)·위원(渭原)·강계(江界)·고산리(高山里)는 성 높이가 혹은 7척, 혹은 8척으로 모두 낮으니, 이제 12척을 더 쌓을 것이며, 행성(行城)046) 이 무너진 곳도 점차로 수축하게 하소서. 강계추파 목책(楸坡木柵)은 주위가 1천 3백 척이고, 귀성(龜城)의 성터는 주위가 1만 7백 8척인데, 모두 금년 봄에 쌓게 하소서.

1. 평안도 군사가 아마(兒馬)047) 를 받기를 원하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많이 내려 보내게 하소서.

1.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의 체대(遞代)는 청컨대 2주년을 기한으로 하소서."

하였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삭주의 치소(治所)와 정주 및 합배를 옮기는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함이 마땅하고, 성자(城子)는 인력(人力)을 헤아리고 긴급하고 긴급하지 아니한 것을 살펴서 긴급한 것을 먼저 쌓게 하며, 아마(兒馬)는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마감(磨勘)하여 풀이 자라기를 기다려서 내려 보낼 것이며, 관찰사의 체대는 지금 상정(詳定)한 대로 1주년으로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다만 관찰사는 때에 따라 개차(改差)할 것이고, 반드시 1주년으로 할 것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044]
    합배(合排) : 변방 지방이나 깊은 산골의 군사적 성격을 띤 우역(郵驛). 경작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민호(民戶)에게는 요역(徭役)을 면제하였음.
  • [註 045]
    적대(敵臺) : 성 위에 적의 침입을 살피기 위하여 세워 놓은 망대(望臺). 대개 1백 보(步) 간격으로 세웠음.
  • [註 046]
    행성(行城) : 국경의 적을 막기 위하여 직선으로 길게 쌓은 성. 직성(直城).
  • [註 047]
    아마(兒馬) : 새끼말.

○乙亥/都體察使韓明澮, 遣從事官李壽男啓曰: "前(盧)〔虞〕孟得美, 以一道副將, 不恤軍士, 多所聚斂。 闕立者, 徵紙若鐵, 轉轉買賣, 公然入己, 至奪調習官馬, 恣行無忌。 理山郡守文孟孫渭源郡守張瑞, 萬戶吳衍康敬孫明曉韓智剛等, 一從得美之請, 橫斂作弊。 且孟孫抑奪官馬, 以與得美滿浦節制使鄭山暈, 知衙吏爲得美斂於軍士, 而不擧。 請勿論赦前, 收告身推鞫。" 命議于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叔舟等啓曰: "請拿致得美孟孫鞫之。 山暈罪輕, 勿鞫, 等收告身。" 上以赦前, 勿論等, 餘皆從之。 壽男又上事目。

一, 朔州治所, 移小朔州。 一, 革隨川, 移定州隨川城。 一, 古理山 博時里合排, 移新理山。 一, 宣川城, 周回一千八尺, 至爲狹隘, 今改築二千四百尺。 義州城, 高十二尺, 今加築二尺。 每一百五十尺, 置敵臺, 長十尺, 廣五尺。 碧潼昌城昌洲渭原江界高山里, 城高或七尺或八尺, 皆低卑, 今加築十二尺。 行城頹圮處, 亦漸次修築。 江界 楸坡木柵, 周圍一千三百尺; 龜城城基, 周圍一萬七百八尺, 皆於今春造築。 一, 平安道軍士, 願受兒馬者多, 請多下送。 一, 諸道觀察使遞代, 請以二周爲期。

叔舟等議曰: "朔州治所, 定州及合排移設, 宜如所啓施行。 城子則量人力審緊慢, 先緊築之。 兒馬則令司僕寺磨勘, 待草長下送。 觀察使遞代, 依今詳定一周。" 上曰: "可。 但觀察使, 隨時改差, 不必一周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