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1월 19일 임술 5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공조에서 경상도 제언에 제방과 해자를 수축케 하도록 청하다
공조(工曹)에서 경상도 제언 순찰사(慶尙道堤堰巡察使) 선형(宣炯)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주(慶州) 북천(北川)의 물길이 바로 읍성(邑城)으로 향하고, 또 성밑에 해자(海子)036) 가 모두 메어서 막혔습니다. 본주(本州)는 다른 고을의 예(例)와 같지 아니하여 집경전(集慶殿)이 있고, 또 객인(客人)이 경유하는 곳이니, 청컨대 명년 농한기에 본주의 백성을 뽑아 내어서 제방(堤防)과 해자를 수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농업-수리(水利)
- [註 036]해자(海子) : 성 밖에 빙 둘러가며 판 못을 말함.
○工曹據慶尙道堤堰巡察使宣炯啓本啓: "慶州北川水道, 直向邑城, 且城下海子, 皆已塡塞。 本州, 非他官之例, 集慶殿所在, 且客人經由之處。 請於明年農隙, 抄發本州民, 修築堤防及海子。"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농업-수리(水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