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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1월 19일 임술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병판 김질을 충청·전라·경상도 의 군적사로 삼고 그 군적 사목을 유시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礩)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군적사(軍籍使)로 삼았는데, 중사(中使)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 제천정(濟川亭)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그 군적 사목(軍籍事目)은 이러하였다.

"내가 잠저(潛邸)027) 때로부터 항상 군사(軍士)들의 간고(艱苦)함을 민망히 여겨, 이제 여러 해를 생각하였으나, 그 억세고 약함을 고르게 하여 재예(才藝)를 정밀하게 시험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 조목은 아래와 같다.

1. 2정(丁)을 1보(保)로 한다.

1. 5결(結)은 1정(丁)에 준한다.

1. 3보(保)가 1보를 받드는 자가 있고, 갑사(甲士) 2보를 받드는 자가 있으며, 【기병(騎兵)·정병(正兵)·취라치(吹螺赤)·시파치(時波赤)이다. ○제주(濟州)에서 서울에 머무는 자제(子弟)도 같다.】 1보가 1보를 받드는 자가 있고, 【파적위(破敵衛)의 보병(步兵)·정병(正兵)·태평소(太平簫)·기선군(騎船軍)·진군(鎭軍)이다. ○의 제주 좌우위 방호군(左右衛防護軍)·진무(鎭撫)·천호(千戶)·백호(百戶)·수성군(守城軍)·4문직(四門直) 등과 기병(騎兵)·수전군(水戰軍)·방수군(舫水軍)도 같다.】 독보자(獨保者)가 있다. 【봉수군(烽燧軍)·방위 섭육십(防衛攝六十)·차비 진군(差備鎭軍)이다. ○ 제주 좌우위 방호군(左右衛防護軍)·수성군(守城軍)·4문직(四門直) 등 보병(步兵)도 같다.】

1. 격식에 맞게 군대에 입적(入籍)이 된자는 봉족(奉足)028) 을 면하고 누정(漏丁)029) 과 누호(漏戶)가 있기를 기다려서 채워 준다.

1. 노자(奴子)가 봉족(奉足)의 정수(丁數)030) 에 준하는 자는 다른 장정을 주지 아니한다.

1. 누정(漏丁)과 누호(漏戶)를 고하는 자는 비록 수효 밖일지라도 이를 주고, 3정(丁)이 지나면 5정은 초자(超資)하고, 4정 이하는 가자(加資)하되, 일체 부근(附近)에 따라 정한다.

1. 누정이 나타난 것이 다섯 사람이 차면 수령(守令)을 파출(罷黜)한다.

1. 군사가 지나치게 봉족을 거두어 가진 자와 도리에 벗어나게 부리는 자는 절린(切隣)031) 과 함께 군법(軍法)으로 논하고 본인은 봉족을 만든다.

1. 먼저 보(保)를 만들고 다음에 보를 준다.

1. 일을 마치는 기한에 누정(漏丁)과 누호(漏戶)를 고하지 아니하는 가까운 이웃과 이장(里長)·정장(正長)에게는, 본인은 결장(決杖) 1백 대를 때리고, 호수(戶首)는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긴다.

1. 마감(磨勘) 때에 범하는 바가 있으면 공신(功臣)·의친(議親)032)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 외에는 모두 몸을 구금(拘禁)하여 추국(推鞫)하고, 어기는 폐단이 있으면 장(杖)을 때려서 국문(鞫問)한다.

1. 서원(書員), 의학(醫學)·율학(律學)·역원(譯院)의 생도(生徒), 도류 생도(道流生徒), 속모치(速毛赤)033) , 화원(畫員), 제색 제원(諸色諸員), 사복 이마(司僕理馬), 여러 관사의 서리(書吏)·조례(皂隷)034) ·나장(螺匠)·목자(牧子)·진부(津夫)·수부(水夫)·원주(院主), 여러 고을과 여러 역(驛)의 일수(日守), 의학·율학의 서원(書員)은 동거하는 족친(族親)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구실[役]을 정하지 못한다.

1. 제주(濟州) 목자(牧子) 안에서 만일 양인(良人)이 부족하면 공천(公賤)도 아울러 정한다.

1. 내시부(內侍府)는 전지의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장번(長番)은 2보(保)가 1보(保)를 받들고 출입번(出入番)은 1보가 1보를 받든다.

1. 별시위 기선군(別侍衛騎船軍)은 이미 봉족(奉足)을 준 자에게는 예전대로 한다.

1. 법을 농간(弄奸)하는 관리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전가족을 변방으로 옮긴다.

1. 부(府)는 서원(書員) 40인, 일수(日守) 30인, 의학생(醫學生) 12인, 율학생(律學生) 10인이고,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목관(牧官)은 각각 서원 30인, 일수 24인, 의학생 10인, 율학생 8인이다. 도호부(都護府)는 서원 20인, 일수 16인, 의학생 8인, 율학생 6인이고, 군관(郡官)은 서원 14인, 일수 12인, 의학생 6인, 율학생 4인이고, 현관(縣官)은 서원 10인, 일수 8인, 의학생 6인, 율학생 4인이다. 여러 역(驛)의 일수(日守)는 상등(上等)이 20인, 중등(中等)이 15인이고, 모든 영·진(營鎭)의 나장(螺匠)은 주영진(主營鎭)이 20인, 거영진(巨營鎭)이 14인, 여러 영진(營鎭)이 8인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註 027]
    잠저(潛邸) : 임금이 즉위하기 이전에 살던 집. 또는 그 동안을 말함.
  • [註 028]
    봉족(奉足) : 보조자(補助者)의 뜻. 정군(正軍) 1명에 대하여 봉족(奉足) 한두 사람을 지급하여 정군을 돕게 하고, 정군이 출역(出役)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안 일을 돕게 한 급보 제도(給保制度).
  • [註 029]
    누정(漏丁) : 누락된 장정.
  • [註 030]
    정수(丁數) : 장정의 수효.
  • [註 031]
    절린(切隣) : 가까운 이웃.
  • [註 032]
    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즉,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을 말함.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刑)의 감면을 하였음.
  • [註 033]
    속모치(速毛赤) : 병조의 군기감(軍器監)에 딸린 장인(匠人). 조선 초기에 그 정원은 12명이었음.
  • [註 034]
    조례(皂隷) : 관청에서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관노비(官奴婢).

○以兵曹判書金礩忠淸全羅慶尙道軍籍使。 命中使, 齎宣醞, (錢)〔餞〕濟川亭。 其軍籍事目曰:

予自潛邸, 常愍軍士艱苦。 今思有年, 莫若均其强弱, 而精試才藝。 其條如左。 一, 二丁爲一保。 一, 五結准一丁。 一, 有三保奉一保者, 【甲士】 有二保者, 【騎、正兵、吹螺赤、時波赤。 濟州留京子弟同】 有一保奉一保者, 【破敵衛步、正兵、太平簫、騎船軍、鎭軍。 濟州左、右衛防護軍、鎭撫、千戶、百戶、守城軍、四門直等, 騎兵、水戰軍、舫水軍同。】 有獨保者。 【烽燧軍、防牌、攝六十、差備鎭軍。 濟州左、右衛防護軍、守城軍、四門直等, 步兵同。】 一, 中格籍軍者, 免奉足, 待有漏丁、漏戶, 則充給。 一, 奴子准奉足丁數者, 不給他丁。 一, 告漏丁、漏戶者, 雖數外給之, 過三丁則五丁超資, 四丁以下加資, 一從附近定之。 一, 漏丁現出, 滿五人, 則守令罷黜。 一, 軍士過當收取奉足者, 非道役使者, 幷切隣, 以軍法論, 本身, 作奉足。 一, 先作保, 次給保。 一, 限事畢, 漏丁、漏戶不告切隣里、正長, 本身決杖一百, 戶首全家徙邊。 一, 磨勘時, 如有所犯, 功臣、議親、觀察使、節制使、處置使外, 幷禁身推鞫, 有違端, 杖鞫。 一, 書員、醫ㆍ律ㆍ譯生徒、算員生徒、道流生徒、速毛赤、畫員、諸色諸員、司僕理馬、諸司書吏、皂隷、羅匠、牧子、津夫、水夫、院主、諸邑諸驛日守、醫ㆍ律學書員, 同居族親中一人, 毋定他役。 一, 濟州牧子內, 如良人不足, 則公賤幷定。 一, 內侍府, 勿論田之多少, 長番二保奉一保, 出入番一保奉一保。 一, 別侍衛騎船軍, 已給奉足者, 仍舊。 一, 弄法吏, 杖一百, 全家徙邊。 一, 府, 書員四十人, 日守三十人, 醫學生十二人, 律學生十人。 大都護府、牧官, 各書員三十人, 日守二十四人, 醫學生十人, 律學生八人。 都護府, 書員二十人, 日守十六人, 醫學生八人, 律學生六人。 郡官, 書員十四人, 日守十二人, 醫學生六人, 律學生四人。 縣官, 書員十人, 日守八人, 醫學生六人, 律學生四人。 諸驛, 日守, 上等二十人, 中等十五人。 諸營、鎭螺匠, 則主營、鎭二十人, 巨營、鎭十四人, 諸營、鎭八人。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