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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1월 3일 병오 4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병조에서 친군위의 정원을 증원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친군위(親軍衛)는 본래의 정원이 3백 명인데, 이제 함길도(咸吉道)함흥(咸興)·영흥(永興)에 각각 19명, 길주(吉州)·안변(安邊)에 각각 18명, 덕원(德源)·정평(定平)·북청(北靑)·문천(文川)·단천(端川)에 각각 12명, 이성(利城)·고원(高原)에 각각 10명, 경흥(慶興)·회령(會寧)·종성(鍾城)·온성(穩城)·경원(慶源)·부령(富寧)·갑산(甲山)·삼수(三水)에 각각 5명, 모두 5백 20명을 증원(增員)하여, 세 번(番)으로 나누어서 매 번마다 1백 70명으로 표준을 삼을 것입니다. 청컨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한량인(閑良人)007) 을 모조리 초록(抄錄)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註 007]
    한량인(閑良人) : 호반(虎班) 출신으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또는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

○兵曹啓: "親軍衛本額三百, 今加設咸吉道 咸興永興各十九, 吉州安邊各十八, 德源定平北靑文川端川各十二, 利城高原各十, 慶興會寧鍾城穩城慶源富寧甲山三水各五, 摠五百二十。 分三番, 每一番, 以一百七十爲率。 請令觀察使, 悉抄閑良人錄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