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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1월 2일 을사 4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사헌부에서 이평을 추국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일본국(日本國) 관제(管提) 원의취(源義就)의 사자(使者)가 경상도 함창(咸昌)에 이르렀는데, 군적사 종사관(軍籍使從事官) 이평(李枰)이 먼저 동상방(東上房)을 점거하고 나오지 아니하므로 객인(客人)이 장차 피하여 역관(驛館)에 유숙하려고 하자 통사(通事)의 저지하는 바가 되어 서상방(西上房)에 유숙하였고, 이평이 또 시(詩)를 주었는데, 객인이, ‘시 가운데 경멸하는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제의 사자는 자고이래로 후하게 대접하는 사람인데, 이평이 먼저 객관(客館)에 이르러 그대로 피하지 아니하고 또 사사로이 시를 지어 주어 객인의 불평을 이르게 하였으니, 심히 부당합니다. 청컨대 추국(推鞫)하소서."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이평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이번 일본국(日本國) 중[僧]이 함창에 이르렀는데 네가 동상방에 있으면서 피하지 아니하여 객인을 성내게 하였고, 또 시를 지어 주었는데, 객인의 말이, ‘시 가운데 경멸하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네가 대체(大體)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처럼 경박(輕薄)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객인과 더불어 서로 만나 보고 시를 주지 말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司憲府啓曰: 日本國管提源義就使者, 到慶尙道 咸昌。 軍籍使從事官李枰, 先據東上房不出, 客人將避宿驛館, 爲通事所沮, 宿於西上房。 又作詩贈之, 客人云: ‘詩中有輕蔑之語。’ 管提使者, 自來厚待人也。 先到客館, 因仍不避, 又私自贈詩, 以致客人不平, 甚爲不當。 請推鞫。" 命承政院, 馳書于曰: "玆者, 日本國僧到咸昌, 汝寓東上房不避, 使客人發怒。 又作詩贈之, 客人言: ‘詩中有輕蔑之語。’ 汝不計大體, 輕薄如此, 自今勿與客人, 相見贈詩。"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