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원에서 배가 귀하므로 진상을 제외하고는 아낄 것을 건의하다
이보다 먼저 상림원(上林園)에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배[生梨]가 지극히 귀하니, 청컨대 진상하는 외에는 여러 곳에 보내지 마소서."
하였었다. 보내는 곳을 갖추 적어 보내도록 명하니, 횡간(橫看)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어서(御書)로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상림원의 관리가 공상(供上)하는 과물(菓物)은 대개 잘고 나쁜 것을 쓰고 대신들이나 여러 곳에는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보내고 또 상지(上旨)도 없이 사사로이 스스로 증유(贈遺)하여 대신에게 아부하고 심지어는 사가(私家)의 연회에도 드러내놓고 증송(贈送)하니 전혀 임금을 위하는 뜻이 없다. 추핵하여 아뢰라."
하고, 인하여 물거윤(勿巨尹) 이철(李徹)·환관 임동(林童) 등에게 명하여 상림원의 문서를 수색하여 취하니, 간혹 승정원(承政院)의 체자(帖字)가 있었다.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고사(故事)를 인습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내가 정원(政院)에서 쓴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림원이 근자에 심히 방종하고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로써 그 관리를 책하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71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先是, 上林園啓: "今年生梨極貴, 請進上外, 勿送諸處。" 命具錄所送處以啓, 多非橫看所錄。 御書傳旨義禁府曰: "上林園官吏供上菓物, 率用碎惡, 其於大臣諸處, 選擇品好者以進, 且無上旨而私自贈遺, 諂附大臣, 至於私家會集, 顯然贈送, 專無爲上之志。 其推劾以啓。" 仍命勿巨尹 徹、宦官林童等搜取上林園文書, 間有承政院帖字。 承旨等啓曰: "因循故事至此, 懼惶待罪。" 傳曰: "予非以政院之用爲不可也。 第以上林園近甚縱弛, 以是責其官吏耳。"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71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