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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7권, 세조 11년 12월 2일 을해 2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병조에 순청을 2소로 나눌것과 그 운영에 관해 명하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순청(巡廳)455) 을 2소(所)로 나누어 매 소에 순장(巡將) 1인, 감군(監軍) 1인이 함께 앉아 점검(點檢)하되, 선전관(宣傳官)과 병조(兵曹)·진무소(鎭撫所)의 낭청(郞廳) 중에서 한 사람이 수점(受點)456) 하여 감군(監軍)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15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455]
    순청(巡廳) : 순라(巡邏)를 맡아 보던 관청. 조선조 때 야간 통행을 관장하였음.
  • [註 456]
    수점(受點) : 당상관(堂上官)을 임명할 때 전조(銓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 삼망(三望)을 올려서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던 제도.

○傳旨兵曹: "自今巡廳分二所, 每所巡將一人、監軍一人, 同坐點檢, 宣傳官、兵曹、鎭撫所郞廳中一人, 受點監軍。"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15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