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7권, 세조 11년 11월 28일 임신 2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예조에 서강의 자손을 금고하지 말도록 하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서강(徐岡)의 자손은 금고(禁錮)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14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