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1월 27일 신미 1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온천욕을 원하는 자를 금하지 말도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왕지(王旨)를 받들어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게 치서하기를,
"온양 온천(溫陽溫泉)에 무릇 목욕하고자 하는 자는 어정(御井)·어실(御室) 외에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14면
- 【분류】과학(科學) / 사법-법제(法制)
○辛未/承政院奉旨馳書忠淸道觀察使曰: "溫陽溫井, 凡欲沐浴者, 御井御室外, 勿禁。"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14면
- 【분류】과학(科學)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