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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7권, 세조 11년 10월 6일 경진 3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정수충·이파·김수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수충(鄭守忠)하원군(河原君)으로, 이파(李坡)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수령(金壽寧)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안관후(安寬厚)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구종직(丘從直)·정자영(鄭自英)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구종직은 만년(晩年)에 등과하여 연하여 외방(外方)에만 보임(補任)되다가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현달하였다. 임금이 자주 구종직·정자영을 시켜 이치를 논하니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서로 다투고 논란하여 종일토록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즐거워하여 조금 은수(恩數)를 두어 대우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두 사람이 참으로 학문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옛 사람이 황금(黃金)으로 죽은 말을 샀으니, 저 두 사람은 모두 유가(儒家)의 늙은이인데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천리마(千里馬)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구종직·정자영은 학문에 있어서 장구(章句)를 기송(記誦)할 뿐이나, 정자영구종직에게 비하여 조금 나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鄭守忠河原君, 李坡漢城府尹, 金壽寧工曹參議, 安寬厚僉知中樞院事, 丘從直鄭自英僉知中樞院事。 從直晩年登第, 連補外寄, 至是始顯。 上數使從直自英論理數, 兩人各執所見, 互相爭難, 終日不決, 上樂之, 稍存恩數以待之。 嘗曰: "予非謂兩人直知學問也。 古人以黃金買死馬, 彼兩人皆儒家之老, 吾所以接之如此者, 欲待千馬來爾。" 從直自英於學問, 記誦章句而已, 然稍優。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