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유 6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제도 관찰사에게 사문에 관해 이르다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이르기를,
"이번에 반포하여 내린 사문(赦文) 내에 다만 도둑질을 범한 외에는 모두 용서한다 하였으나, 그 중에 지나치게 형벌한 관리는 예가 고살(故殺)과 같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무리는 방면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70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諭諸道觀察使曰: "今頒降赦文內, 但犯盜外, 咸宥除之, 然其中濫刑官吏, 例同故殺, 不可不懲。 如此之類, 不宜放免。"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70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