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6권, 세조 11년 8월 13일 무자 4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제도 관찰사에게 뇌물을 수렴하는 자들을 조사토록 유시하다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
"사장(社長)353) 이 원각사(圓覺寺)의 연화(緣化)354) 를 사칭(詐稱)하여 본사(本寺)의 조성 제조(造成提調)의 명문(明文)과 인신(印信)을 만들어 보시(布施)를 거짓 꾸며대고, 납부하는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사 천구(公私賤口)는 양인(良人)이 되게 하여 주고 사거인(徙居人)은 놓아 보내며, 혹 햇수를 한정하여 복호(復戶)355) 한다고 하면서 촌락(村落)을 함부로 다니며 재물과 뇌물을 수렴(收斂)하는 자가 있다 하니, 은밀히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에게 유시하여 승려[僧]와 속인(俗人)을 논하지 말고 잡아 가두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註 353]
○諭諸道觀察使曰: "有社長詐稱圓覺寺緣化, 作本寺造成提調明文及印信, 矯言以布施, 所納多少, 公私賤口, 則爲良, 徙居人則放送, 或限年給復, 橫行村落, 收歛財賄者有之, 密諭諸邑守令, 勿論僧俗, 捕囚以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