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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6일 신미 2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사헌부에서 둔전에 관하여 상소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上疏)하였는데, 그 상소는 이러하였다.

"1. 집정 대신(執政大臣)에 상피(相避)할 사람이 있으면 관직을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영갑(令甲)에 나타나 있는데도 상피(相避)하는 것은 단지 4촌(四寸)에 한하였으니, 사람의 사랑하고 미워함이 어찌 촌수(寸數)의 멀고 가까운 데에 있겠습니까? 상피(相避)의 논(論)함이 비록 편협(褊狹)한 것 같으나, 그러나 또한 상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림(士林)이 말하기를, ‘아무개는 지금 집정(執政)하였으니 그 일가붙이는 마땅히 관작을 얻겠고, 아무개는 이제 파정(罷政)하였으니 그 일가붙이는 이에 휴관(休官)할 것이다.’ 하면, 이윽고 비목(批目)315) 의 아래에 과연 그 말과 같고, 법(法)으로 마땅히 상피(相避)할 자까지도 화질(華秩)316) 을 가하려고 하여, 주의(注擬)하는 즈음에는 아뢰기를, ‘아무개의 몇촌 일가입니다.’ 하여, 이미 제수한 뒤에야 대성(臺省)317) 에 이첩(移牒)하고서는 말하기를, ‘아무개는 아무개의 상피(相避)가 된다.’ 하고 계하(啓下)318) 하여 대성(臺省)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논박할 수 없게 합니다. 그 관직을 제수한 명(命)이 성상에게서 나온 것같이 하여 혹 조정(朝廷)에서 공선(公選)하여 부득이 관직을 제수한 자는 그만이지만, 이미 두 가지 조건이 없는데도 공연(公然)하게 관직을 제수하고 말하기를, ‘아무개의 상피는 계하(啓下)하였다.’ 하니, 이것은 상피(相避)하는 법(法)이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어 모람(冒濫)됨을 촉진하는 폐단이 이로부터 생길 것입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집정 당상(執政堂上)의 6촌(六寸) 이상의 족친(族親)은, 특지(特旨) 및 조정의 공선(公選)과 대저 예(例)로써 마땅히 천전(遷轉)하는 자 외에는, 상피를 일컬어 계달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모람(冒濫)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1. 공물(貢物)의 방납(防納)319) 은 본시 백성을 편안히 하는 양법(良法)이 아닙니다. 국가(國家)에 큰 영선(營繕)이 있으면 그 지출하는 경비를 백성에게서 염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데, 민원(民願)을 따라 방납(防納)하는 것은 대개 또한 부득이한 일입니다. 권세가의 집이 흥리(興利)하는 무리를 빙자(憑藉)하여 감사(監司)·수령(守令)에게 간청하면 감사·수령은 권세에 아부하여 토산[土宜]의 갖출 만한 물건은 생산되지 않는다고 일컫고, 민원에 따라 방납하여 값을 취할 즈음에 이르러서는 혹 아무 대가(大家)의 노예(奴隷)라 일컫고, 혹 아무 권문(權門)의 반인(伴人)320) 이라 일컬어, 주군(州郡)을 여기저기 기식(寄食)하며, 향곡(鄕曲)321) 에 침어(侵漁)하여 두미(斗米)의 값을 갑절 이상 댓갑절까지 거둡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지고 더딤이 있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계루(繫累)322) 하여 반드시 취한 뒤에야 말으니, 저 사람은 비록 아침밥을 지을 거리가 혹 없더라도 자산을 기울여 갚아야 하고, 감사·수령은 금방(禁防)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그 청(請)을 따라서 독촉하여 거두니, 심한 자는 또 빈민(貧民)으로 하여금 수납된 물건을 실어서 운반하게 하여서 백성의 자산은 한결같이 비게 합니다. 대소 조관(大小朝官)으로 방납(防納)하는 자를 영구히 등용하지 않는 것은 일찍이 성문 헌법(成文憲法)에 있으나, 근래에 이 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습관이 되고 상례(常例)가 되었으니, 그 근본을 한 번 열면 폐단이 이에 이릅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소 조관(大小朝官)의 방납(防納)을 금(禁)할 것을 밝게 신칙(申飭)하여, 물건이 비록 지극히 적거나 사람이 비록 귀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모두 종신토록 서용(敍用)하지 않는다면, 폐단이 혁신되어 백성이 어깨를 쉴 만할 것입니다.

1. 관작(官爵)은 인주(人主)가 천하(天下)·국가(國家)를 어거하는 기구[器]입니다. 인군(人君)이 귀하다고 생각하여 군자(君子)에게 가하면 사람이 모두 귀하게 여기고, 인군이 천하다고 생각하여 소인(小人)에게 가(加)하면 사람이 모두 천하게 여기니, 어찌 헛된 이름으로써 경솔하게 임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고자(古者)는 덕을 헤아려서 직위를 주고 능력을 헤아려서 관리를 임용하였으니, 비록 일자 반급(一資半級)이라도 일찍이 망령되게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진 자는 더욱 권면(勸勉)하고 불초한 자는 스스로 면려(勉勵)하여 정사는 날로 명랑하였습니다. 근년 이래로 벼슬[爵]과 상(賞)이 가볍게 번져서 경사(慶事)로 인하여 가작(加爵)하니, 백관(百官)이 특수한 은총에서 나온 것 같아도 의논할 자가 없고, 한 가지 일을 이룬 자에 이르러서도 그 품질(品秩)을 갑자기 승급(陞級)하며, 한 가지 역사(役事)를 감독한 자는 관직이 당상(堂上)에 이르러, 은대(銀帶)와 금대(金帶)를 띤 것이 조정으로 가는 길에 반이나 되니, 선비의 풍도가 미연(靡然)하여 대저 조그마한 수고만 있으면 별다른 상(賞)을 희망하고 청알(請謁)하는데 분주하여, 요행(僥倖)으로 인연하여 작위 얻기를 기필하는 것이 단지 이것뿐이 아닙니다. 목석(木石)을 운반[轉輸]한 자도 으레 관직에 참여함을 받고 이름은 영직(影職)323) 이라 하나 실직(實職)과 다름이 없으니, 범람하게 명기(名器)를 더함이 이에 더욱 심하여 신 등은 그윽이 속초(續貂)324) 의 기롱[譏]이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인신(人臣)의 일을 맡음은 모두 그 직분(職分)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만약 그 공(功)을 계교하여 작상(爵賞)으로써 가(加)하면, 변경에서 적의 습격을 막아 편안하게 하고 군공(軍功)이 특별히 빼어난 자는 장차 무엇으로 상(賞)을 주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직분에 수고가 적은 데는 작상(爵賞)을 가하지 말아서 명기(名器)를 중하게 하소서.

1. 전(傳)에 말하기를, ‘좌우에서 모두 어질다 하여도 옳지 못하고, 제대부(諸大夫)가 모두 어질다 하여도 옳지 못하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 하여도 이를 살펴서 어진 것을 본 뒤에야 임용해야 하고, 좌우에서 모두 죽여야 한다 하여도 옳지 못하고, 제대부(諸大夫)가 모두 죽여야 한다 하여도 옳지 못하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 하여도 이를 살펴서 죽일 만한 것을 본 뒤에야 죽인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상벌(賞罰)을 경솔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주(人主)는 구중 궁궐(九重宮闕)의 위에 거처하여, 사람의 현부(賢否)와 득실(得失)을 홀로 알 수 없으니, 좌우의 말은 진실로 믿을 수가 없고 믿을 만한 것은 대신(大臣)의 말입니다. 그러하나 한 대신이 앞에서 기리면 들어서 임용하고 한 대신이 뒤에서 헐뜯으면 또 따라서 내치니, 그 임용하고 내치는 것이 모두 아래에서 연유하면 분경(奔競)325) 함이 풍습을 이루어 회뢰(賄賂)326) 가 공공연히 행하여져서 차라리 나라를 거스를지언정 감히 권문(權門)을 거스르지 못하며, 차라리 공실(公室)을 저버릴지언정 감히 사문(私門)을 저버리지 못하여, 권세가 아래에 옮기어 각각 사당(私黨)을 세우면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고금(古今)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군수(郡守)·현령(縣令)의 미관(微官)이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출척(黜陟)하는 중임(重任)과 수륙 장수(水陸將帥)는 그 임용하는 것이 전조(銓曹)327) 에서 주의(注擬)하고, 또 가부(可否)를 의논하여 대신(大臣)이 진실로 이미 자세히 가리어 임명하였으니, 한 사람의 헐뜯음으로써 편벽되게 폐출(廢黜)을 행하지 말고, 한 사람의 기림[譽]으로써 갑자기 나타나게 상(賞)을 더하지 말아서 대권(大權)이 아래로 옮기어 번지는 것을 막으소서. 한 국가(國家)의 안에 여러 관사(官司)를 설치하고, 밖에 감사(監司)·수령(守令)을 세움은 내외(內外)의 모든 일을 각각 제사(諸司)에 위임하여 책무를 이루게 함이어서 스스로 끼치고 빈것이 없거늘, 이제 군현(郡縣)에 일이 있으면 갑자기 조관(朝官)을 보내어 별도로 그 일을 다스리니, 관개 상망(冠蓋相望)328) 하여 소요(騷擾)가 백가지 단서가 되어서, 비단 역로(驛路)의 조폐(凋弊)뿐만 아니라 맞이하고 보내며 공억(供億)하기에 주군(州郡)이 소연(騷然)한데, 조관(朝官)의 봉사자(奉使者)는 위임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오직 연음(宴飮)만을 일삼아, 그 다스리는 일은 한결같이 수령(守令)에게 위임하여 ‘차사원(差使員)으로써 그 수고로움을 대신한다.’ 일컬으니, 마침내 효험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또 경중(京中)의 제사(諸司)는 용원(冗員)329) 이 사태(沙汰)가 나니, 단지 일을 다스리는 인원(人員)만 설치할 것입니다. 명(命)을 받은 봉사자(奉使者)는 조석(朝夕)으로 일을 폐하는 것이 반드시 이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며, 더구나 봉사자가 어찌 모두 감사·수령보다 어진 자이겠습니까? 감사(監司)는 한 방면을 오로지 맡고 수령(守令)은 군(郡)을 달리 하여 근심을 나누니, 죄인(罪人)을 추국(推鞫)하고 양곡(糧穀)을 헤아리는 유(類)의 응하고 행하는 상사(常事)같은 것은 여러 감사·수령에게 위임하여도 넉넉히 판별하여 다스릴 것인데, 어찌 반드시 조신(朝臣)을 보내어서 소요(騷擾)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군국(軍國)의 중사(重事)와 채방(採訪)·점마(點馬)의 부득이 한 것 이외의 긴요하지 않은 사명(使命)은 한결같이 모두 보내는 것을 정지하여 소요(騷擾)의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

1. 국가는 한가히 비어 있어 경작할 만한 땅에 둔전(屯田)을 정하여 부근을 역사하니, 마땅히 수군(水軍)을 거느려 농사짓고 수확하는 것을 소재(所在)한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 수확한 것이 많은 자에게 논상(論賞)을 과(科)하는데, 이는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널리 군수(軍需)를 저장함이니, 고자(古者)가 병농(兵農)을 한결같이한 아름다운 뜻에 거의 합치합니다. 그러나 공역(供役)하는 수군(水軍)이 다른 군(郡)에 흩어져 살며 양식을 가지고 와서 부역하니, 많이 시기가 지난 뒤에 거느리게 되어 지방의 장정을 공역하게 하는 편리함만 같지 못하고, 농우(農牛)와 농기구도 또한 편리하지 못하나 수군(水軍)이 판비(辦備)할 수 없습니다. 수령이 감독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대사(大事)라 여겨서 수확이 다른 데의 갑절이 되면 반드시 현상(顯賞)이 있는데, 모두 소속된 농민(農民)을 거느려 농우와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그 역사에 이바지하니, 농무(農務)가 바야흐로 번성하여 사람과 가축이 모두 공전(公田)에 있게 되면, 집[家]의 농업은 어찌 겨를하여 다스리겠습니까? 상농(上農)의 집은 겨우 자존(自存)할 수 있으나, 중인(中人)의 생산은 다 탕연(蕩然)하게 됩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제처(諸處)의 둔전(屯田)은 부근에 사는 백성에게 헤아려 주어 스스로 경작하고 수확하게 하되, 그 3분의 1을 취하면 공사(公私) 두 가지가 편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5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농업(農業)

  • [註 315]
    비목(批目) : 임금이 관리를 임명하여 내려 주던 문안(文案). 임명된 관리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음.
  • [註 316]
    화질(華秩) : 화려한 품질(品秩).
  • [註 317]
    대성(臺省)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 [註 318]
    계하(啓下) : 신하가 임금에게 직접 아뢰지 아니하고 해당 관사(官司)에 아뢰던 일. 그 관사에서 가부를 의논하여 다시 임금에게 아뢴 후에 취지(取旨)하여 시행하였음.
  • [註 319]
    방납(防納) : 백성들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공물(貢物)을 바치는 데 있어 농민이 생산할 수 없는 가공품이나 토산이 아닌 공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 공인(貢人)들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서 갑절이나 받던 일.
  • [註 320]
    반인(伴人) : 공신(功臣)이나 고급 관료(官僚)를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졸. 병조(兵曹)에서 이를 관장하였음. 반당(伴倘).
  • [註 321]
    향곡(鄕曲) : 시골 구석.
  • [註 322]
    계루(繫累) : 이어서 얽어맴.
  • [註 323]
    영직(影職) : 실제 직사(直事)가 없이 주던 허직(虛職). 검교(檢校)나 첨설직(添設職) 대신에 만든 것임.
  • [註 324]
    속초(續貂) : 중국 진대(晉代)에 조왕윤(趙王倫) 일당이 득세(得勢)하여 그 종에 이르기까지 관작(官爵)을 주고 보니, 관(冠)을 장식하는 담비 꼬리가 부족하여 개 꼬리로 장식했다는 고사. 구미 속초(狗尾續貂).
  • [註 325]
    분경(奔競) : 엽관 운동(獵官運動)을 하기 위하여 권문 세가(權門勢家)를 찾아다니는 것. 조선 때에는 이 분경 금지를 법제화하였음.
  • [註 326]
    회뢰(賄賂) : 뇌물.
  • [註 327]
    전조(銓曹) : 이조와 병조.
  • [註 328]
    관개 상망(冠蓋相望) :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잇달아 수레가 간다는 뜻으로, 높은 벼슬아치의 왕래가 끊이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註 329]
    용원(冗員) : 쓸모없는 관원.

○司憲府上疏曰:

一, 執政大臣有相避人, 勿許除官, 已有著令, 而相避只限四寸, 人之愛惡, 豈在於寸數之遠近哉? 相避之論, 雖若褊狹, 然亦不可不相避也。 士林語曰, "某今執政, 其族從當得官, 某今罷政, 其族從此休官矣。" 旣而批目之下, 果如其言, 至於法當相避者, 欲加華秩, 注擬之際, 啓曰, "某之幾寸族。" 旣除之後, 移牒臺省, 乃曰, "某爲某之相避也", 啓下, 使臺省不得駁於其間。 其除官之命若出於上, 或爲朝廷公選, 不得已而除官者則已矣, 旣無此二者, 而公然除官曰, "某之相避啓下。" 是則相避之法, 名存實亡, 媒進冒濫之弊, 從此生矣。 臣等竊以爲, 執政堂上六寸以上族親, 特旨及朝廷公選, 與夫例當遷轉者外, 勿許稱相避啓達除官, 以杜冒濫之弊。 一, 防納貢物, 本非便民良法也。 國家有大營繕, 其所支費, 不宜斂民, 許從民願防納, 蓋亦不得已也。 權勢之家憑藉興利之徒, 干請監司、守令, 監司、守令黨附權勢, 土宜可備之物, 稱爲不産, 民願防納, 至於取直之際, 或稱某大家之奴隷, 或稱某權門之伴人, 傳食州郡, 侵漁鄕曲, 斗米之價, 收至倍蓰, 少有差緩, 鞭撻繫累, 必取而後已, 彼雖晨炊或乏, 而傾資償之, 監司、守令非惟不能禁防, 又從其請而督斂, 甚者又令貧民駄轉所收之物, 民之資産爲之一空。 大小朝官防納者, 永爲不齒, 曾有成憲, 近來此法不行, 習以爲常, 其源一開, 弊至於此。 臣等竊以爲, 申明大小朝官防納之禁, 物雖至微, 人雖貴近, 一皆終身不敍, 則弊革而民可息肩矣。 一, 官爵人主所以馭天下國家之器也。 人君以爲貴而加於君子, 則人皆貴之, 人君以爲賤而加於小人, 則人皆賤之, 豈可虛名而輕用哉? 古者度德而授位, 量能而任官, 雖一資半級, 未嘗妄施也。 是故賢者愈勸, 不肖者自勵, 政日休明。 近年以來, 爵賞浸輕, 若因慶事加爵, 百官出於特恩。 無可議者, 至於成一事者, 驟陞其秩, 監一役者官至堂上, 腰銀帶金, 半於朝行, 士風靡然。 凡有微勞希望異賞, 奔走請謁, 因緣僥倖, 期必得爵, 不但此也。 轉輸木石者, 例授參職, 名曰影職, 與實職無異, 濫加名器於玆甚矣, 臣等竊恐, 續貂之譏復起於今日也。 臣等竊以爲, 人臣任事, 皆其職分之當爲, 若其計功而加以爵賞, 則至於安邊、禦侮、軍功特拔者, 將何以賞之? 願自今, 職分微勞, 勿加爵賞, 以重名器。 一, 傳曰,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察之見賢焉, 然後用之。 左右皆曰可殺, 未可也, 諸大夫皆曰可殺, 未可也; 國人皆曰可殺, 察之見可殺焉, 然後殺之。" 此言賞罰之不可輕也。 人主處九重之上, 人之賢否得失, 未能獨知, 左右之言, 固未可信, 所可信者, 大臣之言也。 然而一大臣譽之於前, 則擧而用之, 一大臣毁之於後, 則又從而黜之, 其用其黜, 皆由於下, 則奔競成風, 賄賂公行, 寧忤於國而不敢忤於權門, 寧負公室而不敢負於私門, 權移於下, 各立私黨, 弊不可勝言者矣, 此古今之通患也。 臣等竊以爲, 郡守縣令之微官則已矣, 若黜陟重任, 水陸將帥, 其任之也, 銓曹註擬, 又議可否大臣, 固已審擇而授任矣, 勿以一人之毁而便行廢黜, 勿以一人之譽而輒加顯賞, 以杜大權下移之漸。 一, 國家內設庶司, 外立監司、守令, 內外庶事, 各委所司而責成, 自無遺闕。 今郡縣有事, 輒遣朝官, 別治其事, 冠蓋相望, 騷擾百端, 非但驛路之凋弊, 迎送供億, 州郡騷然, 朝官奉使者不體委任之意, 惟事宴飮, 而其所治之事, 一委守令, 稱曰 "差使員, 以代其勞", 竟無見効。 且京中諸司, 沙汰冗員, 只設治事之員。 承命奉使者, 朝夕廢事, 未必不由於此, 況奉使者, 豈皆賢於監司、守令者乎? 監司專任一方, 守令分憂別郡, 若推鞫罪人, 籌度糧穀之類, 應行常事, 委諸監司、守令, 足以辦治, 何必輒遣朝臣, 以致騷擾乎? 臣等竊以爲, 軍國重事及採訪點馬, 不得已之外, 不緊使命, 一皆停遣, 以(餘)〔除〕 騷擾之弊。 一, 國家擇閑曠可耕之地, 定爲屯田, 役附近當, 領水軍耕穫, 令所在守令監督。 課其所獲, 多者論賞, 是欲不勞民而廣貯軍需, 庶合古者兵農爲一之美意也。 然供役水軍, 散居他郡, 贏糧來赴, 率多後時, 不如土丁之便於供役也, 農牛農器亦不便利, 非水軍所能辦也。 監督守令, 皆以爲國家大事, 所獲倍他, 則必有顯賞, 率皆所部農民持農牛農器, 來供其役, 農務方殷, 人畜盡在公田, 家之農業, 奚暇治之? 上農之家, 僅能自存, 中人之産, 盡爲蕩然。 臣等竊以爲, 諸處屯田, 量給附近居民, 使自耕穫,而取其三分之一, 則公私兩便矣。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5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