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지 윤필상이 각도에서 잡힌 도둑을 국문할 것을 건의하다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제도(諸道)에서 이달 초 2일에 잡은 도적이 체옥(滯獄)된 것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서 추국(推鞫)하여 구분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호조 정랑(戶曹正郞) 김승경(金升卿)·행 사정(行司正) 정은(鄭垠)을 경기(京畿)에, 예조 정랑(禮曹正郞) 김관(金瓘)·성균 직강(成均直講) 어세공(魚世恭)·봉상 소윤(奉常少尹) 이원효(李元孝)를 충청도(忠淸道)에, 호조 좌랑(戶曹佐郞) 김유(金紐)·형조 정랑(刑曹正郞) 권각(權恪)·훈련 부사(訓鍊副使) 유지(柳輊)를 전라도에, 군기 판사(軍器判事) 유계번(柳季潘)·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박안성(朴安性)·형조 좌랑(刑曹佐郞) 손욱(孫旭)을 경상도(慶尙道)에, 승문원 판사(承文院判事) 김영유(金永濡)·성균 사예(成均司藝) 이수남(李壽男)을 황해도(黃海道)에, 종부 소윤(宗簿少尹) 이극기(李克基)·이조 정랑(吏曹正郞) 어세겸(魚世謙)을 강원도(江原道)에 보내어 국문하게 하고, 이어서 사목(事目)을 부치기를,
"1. 여러 차례 도둑질을 한 것이 명백한 자는 큰 도적[大賊]으로 정하게 하라.
1. 뭇사람이 다 알고 있는 큰 도적과 허접(許接)297) 한 호구[戶]는 제주(濟州)와 3도(三島)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정상을 알고 있는 절린(切隣)한 호수(戶首)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게 하라.
1. 양쪽 어깨[兩]에 자자(刺字)한 사람은 제주(濟州)와 3도(三島)에 옮겨 두되 천구(賤口)는 관노(官奴)로 소속시키게 하라.
1. 사는 곳이 아닌데 이접(移接)한 사람과 정상을 알면서도 허접(許接)한 호수(戶首)는 아울러 장(杖) 1백 대를 때리게 하고 절린(切隣)한 호수(戶首)는 장(杖) 90대를 때리게 하라.
1. 허접(許接)하거나 절린(切隣)한 호수(戶首)와 사는 곳이 아닌데 접촉한 사람 안에, 늙고 병든 자와 비녀(婢女)로서 자원(自願)하여 수속(收贖)한 자는 들어주게 하라.
1. 적당(賊黨)과 장물(臟物)이 있는 곳은 비록 사사(寺社)와 의관(衣冠)을 한 호구[戶]라 하더라도 또한 수색(搜索)하여 얻게 하라.
1. 도적을 잡을 때, 수령이 혹 횡포하게 형장(刑杖)을 가하거나 혹 재물(財物)을 거탈(據奪)하였으면 마땅히 먼저 추국(推鞫)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297]허접(許接) : 집을 인접하게 허용함.
○左承旨尹弼商啓曰: "諸道, 本月初二日所捕賊, 滯獄甚多, 請分遣敬差官, 推鞫區處。" 命遣戶曹正郞金升卿、行司正鄭垠于京畿, 禮曹正卽金瓘、成均直講魚世恭、奉常少尹李元孝于忠淸道, 戶曹佐郞金紐、刑曹正郞權恪、訓鍊副使柳輊于全羅道, 軍器判事柳季潘、副知承文院事朴安性、刑曹佐郞孫旭于慶尙道, 承文院判事金永濡、成均司藝李壽男于黃海道, 宗簿少尹李克基、吏曹正郞魚世謙于江原道, 鞫之。 仍付事目:
一, 累次作賊明白者, 定爲大賊。 一衆所共知大賊及許接戶, 永屬濟州及三島官奴, 知情切隣戶首, 杖一百, 徒三年。 一, 兩臂刺字人。 濟州及三島移置, 賤口屬官奴。 一, 非處移接人及知情許接戶首, 竝杖一百, 切隣戶首杖九十。 一, 許接戶首切隣及非處接人內, 老病及婢女, 自願收贖者聽。 一, 賊黨及贓物在處, 雖寺社衣冠之戶, 亦得搜索。 一, 捕賊時守令, 或橫加刑杖, 或據奪財物, 當先推鞫。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