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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6월 29일 을사 1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이조에서 각 기관의 과물을 감찰한 후에 출납할 것을 청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제사(諸司)에서 관장하는 과물(果物)을 이제 다 상림원(上林園)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여 대감(臺監)285) 도 없이 출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청컨대 제사(諸司)의 예(例)에 따라 청대(請臺)하고 출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85]
    대감(臺監) : 청대 감찰(請臺監察).

○乙巳/吏曹啓: "諸司所掌果物, 今悉令上林園掌之, 不可無臺監出納, 請依諸司例, 請臺出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