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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6월 11일 정해 3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형조에서 홍의·보산 등에 노비를 증원할 것을 주선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흥의(興義)·보산(寶山)·동선(洞仙) 등의 역참[站]은 명(明)나라 사신이 내왕(來往)하는 땅인데, 공역(供役)하는 노비(奴婢)가 지극히 적어 잔폐(殘弊)함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근방의 제사 노비(諸司奴婢)를 헤아려 더 주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0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刑曹啓: "興義寶山洞仙等站, 使來往之地, 供役奴婢至少, 殘弊尤甚。 請以旁近諸司奴婢量宜加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90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