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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6권, 세조 11년 6월 1일 정축 3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충순당에서 여러 대신들이 경서를 강하고 활쏘기 시합을 하다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니,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과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礩)·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이조 참판(吏曹參判) 강희맹(姜希孟)·인순부 윤(仁順府尹) 성임(成任)·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예몽(金禮蒙),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성균 생원(成均生員) 남주(南輳) 등 10인이 경서(經書)를 강(講)하고, 또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로 하여금 좌우(左右)로 나누어 사후(射候)239) 하게 하여 우등(優等)한 자에게는 말 1필을 내려 주고, 그 나머지는 도롱이[蓑衣]를 내려 주며, 이기지 못한 자는 명하여 벌연(罰宴)을 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8면
  • 【분류】
    왕실(王室)

  • [註 239]
    사후(射候) : 솔[侯]을 활로 쏘아 시합하는 것. 솔[侯]은 사포(射布)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어사(御射)에 쏘는 웅후(熊侯), 종친과 문무관(文武官)이 쏘는 미후(麋侯), 무과 교습(武科敎習)에 쏘는 시후(豕侯) 등이 있었음.

○御忠順堂, 臨瀛大君 永膺大君 及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 韓明澮、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右贊成朴元亨、左參贊崔恒、右參贊尹子雲、兵曹判書金礩、吏曹判書韓繼禧、知中樞院事梁誠之、吏曹參判姜希孟、仁順府尹成任、行上護軍金禮蒙、承旨等入侍。 講成均生員南輳等十人經書, 又令兼司僕、內禁衛分左右射侯, 優等者賜馬一匹, 其餘賜蓑衣, 不勝者命行罰宴。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8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