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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6권, 세조 11년 5월 21일 정묘 4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함부로 숙직하는 자에게 궁성문을 함부로 들어오는 율을 적용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궐내(闕內)의 생기(省記)203) 에 들어있는 사람 이외에 함부로 숙직하는 자는 궁성문(宮城門)을 함부로 들어오는 율(律)을 적용하여 논단(論斷)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6면
  • 【분류】
    왕실(王室)

  • [註 203]
    생기(省記)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각사(各司)에 입직(入直)하는 관원과 각영(各營)·각문(各門)에 수직(守直)하는 장사(將士)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올리던 서면.

○傳曰: "闕內入省記人外濫宿者, 擬擅入宮城門律論斷。"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6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