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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6권, 세조 11년 5월 10일 병진 2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신면·윤필상·박건·이영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 앞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거겸(朴居謙)이 아우 박처겸(朴處謙)의 둘째 아들 박종형(朴宗亨)으로 후사를 세우려고 상언(上言)한 일을 예조(禮曹)에 내렸는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박종형(朴宗亨)의 부모가 모두 죽어서 입후(立後)187) 할 아비와는 명(命)을 같이 할 수 없으니, 후사로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날 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당직 승지(當直承旨)에게 묻기를,

"박처겸(朴處謙)의 부처(夫妻)가 비록 죽었더라도 박거겸(朴居謙)은 후사가 없으니, 끊어진 대를 다시 잇는 것이 의리에 중(重)하고, 또 예문(禮文)에 말하기를, ‘후사로 나갔는데 후사를 세운 집에서 그 아비가 비록 죽었더라도 그 어미가 있어 자원할 것 같으면 나라에 고하여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는데, 이제 박거겸(朴居謙)의 부처가 함께 살아서 박종형(朴宗亨)을 후사로 삼았으니, 실정과 법에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이때에 도승지(都承旨) 이파(李波)·좌승지(左承旨) 김수령(金壽寧)이 당직(當直)하였다가 예조(禮曹)의 아뢴 것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예(禮)에 이르기를, ‘모름지기 양가(兩家)의 아비가 모두 명을 한가지로 하여 있은 연후에야 바야흐로 후사로 나감이 옳다.’ 하였으니, 이른바, 어미가 있어 자원한다는 것은 단지 후사를 세우는 집을 말합니다. 이제 후사로 나가는 사람의 부모는 모두 죽어서 정리(情理)가 온당하지 못한데, 2인이 합사(合辭)188) 하여 다툼은 심히 고루합니다."

하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먼저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礩)·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이조 판서(吏曹判書) 한계희(韓繼禧)를 불러 의논하게 하고, 이어서 이파·김수령을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는 것이 여전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서 다만 예문관(藝文館)에서 독서(讀書)함이 옳겠다. 후설(喉舌)189) 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하고, 즉시 신면(申㴐)을 도승지(都承旨)로, 윤필상(尹弼商)을 좌승지(左承旨)로, 박건(朴楗)을 우승지(右承旨)로, 이영은(李永垠)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이문환(李文煥)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오응(吳凝)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파(李坡)·김수령(金壽寧)을 아울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숭원(李崇元)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5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인사-임면(任免)

  • [註 187]
    입후(立後) : 후사를 세움.
  • [註 188]
    합사(合辭) : 여러 관사(官司)나 여러 관원이 합동하여 임금에게 상소(上疏)할 때 사연을 합하여 하나의 상소로 하던 일.
  • [註 189]
    후설(喉舌) : 왕명(王命)의 출납과 정부의 중대한 언론을 맡았다는 뜻으로, 승지(承旨)의 직임을 일컫는 말.

○先是, 中樞院副使朴居謙欲以弟處謙第二子宗亨立後上言事, 下禮曹, 禮曹啓: "宗亨父母俱歿, 與立後父未能同命, 不可出後。" 是夜, 命永順君 河城尉 鄭顯祖, 問于當直承旨曰: "處謙夫妻雖歿, 居謙無後, 義重繼絶, 且禮文曰, ‘出後立後之家, 其父雖歿, 若其母在自願, 則許告於國而立之。’ 今居謙夫妻俱在, 以宗亨爲後, 情法何害!" 時都承旨李坡、左承旨金壽寧當直, 據禮曹所啓曰: "禮云, ‘須兩家父皆在同命之, 然後方可出後。’ 所謂母在自願, 只言立後之家耳。 今出後之父母俱歿, 情理未穩, 二人合辭爭之, 甚固。" 詰朝, 先召兵曹判書金礩、戶曹判書盧思愼、吏曹判書韓繼禧議之, 繼召壽寧問之, 對如前。 上曰: "若等歸第, 祗可讀書於藝文館耳。 (侯)〔喉〕 舌, 非所宜也。" 卽以申㴐爲都承旨, 尹弼商左承旨, 朴楗右承旨, 李永垠左副承旨, 李文煥右副承旨, 吳凝同副承旨, 李坡金壽寧竝僉知中樞院事, 李崇元司憲執義。


  • 【태백산사고본】 13책 3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5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