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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5권, 세조 11년 4월 19일 을미 1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난을 도모한 봉석주·김처의·최윤을 효수하다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김수령(金壽寧)을 불러, 봉석주(奉石柱) 등을 주살하는 교서(敎書)를 초하게 하고, 이어서 김수령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삼공신(三功臣)을 죽이니, 마음에 편하겠느냐?"

하니, 김수령이 대답하기를,

"그는 공신(功臣)이 아니고 바로 적신(賊臣)입니다. 성상(聖上)께서 적은 수고로움도 끼치지 아니하였는데도 훈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였으면, 마땅히 보효(報效)할 것을 생각하여야 하거늘, 패역(悖逆)하기를 이같이 하였으니, 반드시 주살해야 할 적신(賊臣)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편안하게 위로하려고 하는가?"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왕법(王法)에 그러한 것이 응당한 것이지 신이 어찌 용심(容心)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처례(金處禮)는 형과 함께 모의하지 않았으니, 면죄함이 마땅하다."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김처례는 관직을 제배(除拜)한 것을 사례하지 않았으니, 이미 불경(不敬)하였으며, 하물며 재주와 지혜가 그 형보다 원대하게 지나치고, 교렵(較獵)162) 하는 데 참여하여 왕래하며 조회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은 죽일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비록 옳으나 나는 반드시 용서하겠다."

하고, 드디어 하교(下敎)하기를,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서 위도 없고 법도 없었다. 지나간 예전이나 오는 지금이나 불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장(無將)의 주벌162) 이 춘추(春秋)에 삼가 기록되어 있고 부도(不道)함을 형벌하는 것이 한법(漢法)에 밝게 기록되어 있는 까닭이다. 봉석주(奉石柱)는 흉적(兇賊)으로 간사하고 사나우며, 완악하고 우둔하여 부끄러움이 없었다. 도철(饕餮)163) 하고 부극(掊克)164) 하여,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고 여러 번 빈출(擯黜)165) 을 당하자 앙앙(怏怏)하게 분한을 품어 오랫동안 성상(聖上)을 원망하는 뜻을 쌓았고, 김처의(金處義)·최윤(崔閏)은 또 자주 나의 꾸지람을 당하자 마음으로 원망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3인이 서로 원한을 맺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여러 훈신에게 비할 바가 못되고 조정(朝廷)에 같이 하는 자가 없으니, 분하고 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려서, 아울러 요얼(妖孼)166) 을 만들고, 불궤(不軌)한 일을 몰래 모의한 것이 계미년167) 에서부터 이제 3년이 이른 지금에 악(惡)이 넘치고 화(禍)가 여물어, 하늘로부터 진멸(殄滅)하려 하니, 봉석주는 계교가 궁하고 형세가 급박하여 일이 발각될 것을 헤아려 알고 김처의·최윤이 모반한 정상을 고발하고, 그 자신이 모의한 것은 다 숨기고 자수하지 않고서 간사한 말과 숨기는 말로 반복하여 모함하였다. 내가 3적신(賊臣)을 생각하니, 모두 일찍이 견마지로(犬馬之勞)168) 가 있어, 함께 대려(帶礪)169) 에 참여하였던 자들인데, 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하였으니, 부도(不道)의 극함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바이다. 마땅히 사시(肆市)의 죽임[誅]을 더하고, 포악함이 하늘을 뒤덮는 악한인 까닭으로 장차 봉석주·김처의·최윤은 능지 처사(凌遲處死)하려 한다. 흉도의 우두머리가 이미 죽었으니 협종(脅從)170) 한 것들을 어찌 다스리겠는가? 그 혹 일찍이 이 적신들과 더불었거나 혹 함께 어렵(漁獵)하였거나 혹 함께 쏘고 마신 일[射飮]이 있는 자들이라도 또한 모두 협종(脅從)한 무리이므로 한결같이 서로 관계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스스로 안심하고 나의 지극한 회포를 몸받게 하라. 아아, 천인(天人)이 묵묵히 도와서 악한 무리는 반드시 섬멸할 것이며, 종사(宗社)는 만세토록 무강(無彊)할 것이니, 오직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여 다 들어 알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김처례(金處禮)가 형틀에 매여 도성 문 밖에 나가 참(斬)을 당하려는데, 임금이 급히 선전관(宣傳官) 경정(慶禎)을 보내어 달려가서 중지하게 하니, 김처례는 형을 당하려다가 겨우 면하였다. 김처례김처의(金處義)와 본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여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으로 사면되었다. 드디어 의금부(義禁府)에 전교하기를,

"김처례(金處禮)제주 관노(濟州官奴)에 소속시키고, 최윤(崔閏)의 형인 환자(宦者) 최습(崔濕)봉석주(奉石柱)의 아들 맹인(盲人) 봉계동(奉繼同)은 아울러 연좌(緣坐)하지 말라."

하였다. 김처의·봉석주·최윤은 모두 무인(武人)이며 정란(靖亂)에 참여하여 모두 공신(功臣)에 봉해졌고, 김처례는 문과(文科)출신으로 자못 서사(書史)를 깨달아 시(詩)짓기를 좋아하였으며 또 활도 잘 쏘았다. 봉석주는 눈으로 글을 알지 못하고, 성품이 탐묵(貪墨)하고 궤휼(詭譎)하며, 공신임을 믿고 횡포를 자행하며, 오로지 재물을 경영하기에만 힘쓰고 염치를 알지 못하였다. 각박하게 종을 부리고 재물을 약탈하여 취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바야흐로 봄에 침(針)을 마을 사람들에게 흩어 주며 말하기를,

"침(針) 1개(介)를 받은 자는 닭 1마리[首]로 갚아라."

하고, 가을이 되면 친히 다니면서 상환을 독촉하여 매질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고, 닭으로 곡식을 바꾸어 한 해에 천석(千石)을 얻었다. 또 술과 안주를 갖추어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의 오작인(仵作人)171) 을 먹이고, 죽은 사람의 의복을 얻어다 터지거나 찢어진 것을 완전하게 수리하여서 곡식과 무역하였다. 적성현(積城縣)에서 일찍이 표류(漂流)한 재목(材木) 수십 조(條)를 얻었는데, 봉석주가 몰래 사람을 보내어 그 나무 끝에 못을 박아 놓고 얼마 있다가 고(告)하기를,

"이것은 모두 내 재목이다."

하였으므로, 이를 힐난하니 말하기를,

"나의 재목은 모두 그 끝에 못질을 하였다."

하여, 증험하였더니 과연 그러하므로 마침내 이를 주었다. 또 일찍이 전라도 처치사(全羅道處置使)가 되어서는 매달 선졸(船卒)에게 명주[綿紬]를 사람마다 1필(匹)씩 받았고 선졸을 해중(海中)에 나누어 보내어 목면(木綿)을 심게 하고는 모두 그 집으로 실어 보내었다. 무릇 이익을 꾀하여 모람되게 얻은 것이 이런 유(類)이니, 이로써 일국(一國)의 갑부(甲富)가 되었다. 또 성품이 인색하여 한가지 물건도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않았고, 음식은 한 그릇에 불과하였으며 처자(妻子)에게도 또한 쌀을 헤아려서 주더니, 장차 형에 임하여서는 오히려 사람들과 계교하여 가재(家財)가 다른 사람의 소용(所用)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3인을 모두 저자에 효수(梟首)하니, 길가는 사람들이 봉석주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인물(人物)

  • [註 162]
    교렵(較獵) : 무기(武技)를 겨루는 것.
  • [註 162]
    무장(無將)의 주벌 : 임금을 시해할 생각조차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가지면 곧 주벌한다는 뜻.
  • [註 163]
    도철(饕餮) : 재물을 탐함.
  • [註 164]
    부극(掊克) : 조세를 과하게 거둬 들여 백성을 해치는 일.
  • [註 165]
    빈출(擯黜) : 배척.
  • [註 166]
    요얼(妖孼) : 재앙의 징조.
  • [註 167]
    계미년 : 1463 세조 9년.
  • [註 168]
    견마지로(犬馬之勞) : 임금이나 나라에 충성을 다함.
  • [註 169]
    대려(帶礪) : 임금이 공신(功臣)의 집안을 영구히 변치 않고 대접한다는 맹세의 말.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공신(功臣)들의 자손을 황하(黃河)가 띠와 같이 되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되도록 영구히 대우하겠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것임.
  • [註 170]
    협종(脅從) : 위협당하여 남에게 복종함.
  • [註 171]
    오작인(仵作人) : 지방 관아에 속하여 수령(守令)이 시체(屍體)를 임검(臨劍)할 때에 시체를 주워 맞추는 일을 하던 하인(下人). 오작(仵作).

○乙未/上召左承旨金壽寧, 草誅(奉石枉)〔奉石柱〕 等敎書, 仍謂壽寧曰: "吾今日殺三功臣, 於心安乎?" 壽寧對曰: "彼非功臣, 乃賊臣也。 以上不遺微勞, 得與勳列, 當思報効, 乃悖逆如此, 必誅之賊也。" 上曰: "爾欲安慰我耶?" 壽寧曰: "王法應爾, 臣何容心?"上曰: "處禮不與兄謀, 當免。" 壽寧曰: "處禮拜職不謝, 已爲不敬, 況才智遠過其兄, 與之較獵, 低佪不朝, 其情可誅。" 上曰: "爾言雖然, 予必原之。" 遂下敎曰: "戴天履地, 無上無法。 往古來今, 不忠不赦, 所以無將之誅, 謹於春秋, 不道之刑, 明於漢法者也。 奉石柱兇賊險狠, 頑頓無恥。 饕餮掊克, 惡聲流聞, 累見擯黜, 怏怏懷憤, 久蓄怨上之志, 金處義崔閏又數被予詬責, 心銜已久, 三人締交怨, 接遇不比於諸勛, 朝廷無齒者, 肆憤逞毒, 竝作妖孽, 潛謀不軌, 自癸未至今三年於玆, 惡盈禍稔, 殄滅自天, 石柱計窮勢迫, 揣知事覺, 告以處義崔閏反狀, 而其自爲謀, 悉隱不首, 詭辭廋語, 反覆狙詐。 予惟三賊者, 皆嘗有犬馬之勞, 與同帶礪者也, 辜負我恩, 紀圖危宗社, 不道之極, 所不忍言。 宜加肆市之誅, 以暴滔天之惡, 故將石柱處義凌遲處死。 凶渠已殪, 脅從何治? 其或有嘗與此賊, 或共漁獵, 或同射飮者, 亦皆脅從之類, 一無相干, 各自安心, 體予至懷。 於戲! 天人默相, 醜類必殲, 宗社萬世無彊, 惟休布告中外, 咸使聞知。" 時處禮械出都門外當斬, 上急遣宣傳官慶禎, 馳往止之, 處禮臨刑乃免。 處禮處義素不相好, 不與其謀故赦之。 遂傳于義禁府: "以處禮濟州官奴, 兄宦者石柱子盲人繼同勿竝緣坐。" 處義石柱皆武人, 與於靖亂, 俱封功臣, 處禮出身文科, 頗曉書史, 好作詩, 且善射。 石柱目不知書, 性貪墨詭譎, 恃功恣橫, 專務營財, 不知廉恥。 剝刻僮使, 攘奪財物, 取之無忌。 方春散針於鄕人曰: "受針一介者, 償雞一首。" 及秋親行督償, 捶扑無所不至, 用雞換穀, 歲得千石。 又備酒饌, 饋東西活人院仵作人, 得死人衣服, 修完綻裂以貿穀。 積城縣嘗得漂流材木數十條, 石柱潛遣人, 釘其木端, 俄告曰, "此皆我材也。" 詰之, 則曰 "我材皆釘其端。" 驗之果然, 遂與之。 又嘗爲全羅處置使, 月受船卒綿紬人一匹, 分遣船卒于海中, 種木綿, 皆輸其家。 凡謀利濫得類此, 以是富甲一國。 性又吝嗇, 一物不以假人, 飮食不過一器, 妻子亦數米而給, 將臨刑, 猶與人計較, 家財恐爲他人所用。 三人皆梟首于市, 行路亂擊石柱頭。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