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4월 6일 임오 2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승정원의 체자와 호조의 관자를 위조하는 자를 단속하게 하다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간사하고 모람된 무리들이 승정원(承政院)의 체자(帖子)152) 와 호조(戶曹)의 관자(關子)153) 를 위조하여 제사(諸司)를 속이는 자가 간혹 있으니, 이제부터는 제사(諸司)에서 만일 이런 무리를 만나면, 아울러 관자와 체자를 압수하여 아전(衙前)에 주고, 출처(出處)를 고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52]
    체자(帖子) : 관청에서 이례(吏隷)를 채용할 때에 쓰던 임명장.
  • [註 153]
    관자(關子)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허가서.

○傳旨戶曹曰: "姦濫之徒, 僞造承政院帖子戶曹關子, 欺詐諸司者, 間或有之, 自今諸司, 如遇此輩, 竝與關帖押授衙前, 告于所出處。"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