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신·윤자윤·강순·김개·윤사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사신(盧思愼)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윤자운(尹子雲)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강순(康純)·김개(金漑)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윤사흔(尹士昕)·정식(鄭軾)·김국광(金國光)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김겸광(金謙光)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윤흠(尹欽)·송처관(宋處寬)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송익손(宋益孫)을 여산군(礪山君)으로, 심안의(沈安義)를 청성위(靑城尉)로, 이파(李坡)를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김수령(金壽寧)을 좌승지(左承旨)로, 박건(朴楗)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영은(李永垠)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안철손(安哲孫)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조근(趙瑾)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노호신(盧好愼)을 행 사헌 지평(行司憲持平)으로, 오백창(吳伯昌)을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허종(許琮)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와 승지(承旨)들을 불러서 인재를 임용하고 양계(兩界)의 다사(多事)함을 가지고 의논하니, 명하여 오백창·허종에게 명하여 진(鎭)에 나가게 하였다. 노사신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뒤에 온 승지(承旨)는 모두가 이미 옮겨 갔는데 신(臣)만이 옮기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신도 다른 관직을 제수하여 주소서."
하니, 한명회(韓明澮)와 이구(李璆)·이염(李琰)이 아뢰기를,
"노사신(盧思愼)이 스스로 제직(除職)하기를 청함은 심히 불가하니, 청컨대 술로써 벌(罰)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는데, 노사신이 즉시 가득찬 잔을 마시니, 임금이 명하여 윤자운(尹子雲)의 금대(金帶)를 취하여 띠개 하여 즉시 판서(判書)에 제수하고 그 승지(承旨)의 직(職)을 그만두게 하였다. 임금이 승지 1인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자 관안(官案)에 의거하여 4품 이상의 제신(諸臣)을 보며 한 사람씩 들어 적당한가를 살펴보더니 임금이 문득 묻기를,
"이 사람은 선비이냐? 후설(喉舌)150) 은 출납(出納)을 하니 마땅히 독서(讀書)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므로 선비가 아니면 옳지 못하다."
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말하기를,
"이영은(李永垠)과 바꿀 만한 자가 없다."
하여, 마침내 이를 제수하였다. 임금이 김수령(金壽寧)에게 이르기를,
"너는 예전에 군법(軍法)에 관여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중한 이 직책을 제수하니, 너는 승정원(承政院)을 숙청(肅淸)할 수 있겠느냐?"
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신은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므로,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김수령(金壽寧)은 건실한 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註 150]후설(喉舌) : 승지(承旨)를 말함.
○以盧思愼爲戶曹判書, 尹子雲兵曹判書, 康純、金漑知中樞院事, 尹士昕、鄭軾、金國光同知中樞院事, 金謙光戶曹參判, 尹欽、宋處寬中樞院副使, 宋益孫 礪山君, 沈安義 靑城尉, 李坡承政院都承旨, 金壽寧左承旨, 朴楗右副承旨, 李永垠同副承旨, 安哲孫行僉知中樞院事, 趙瑾禮曹參議, 盧好愼行司憲持平, 吳伯昌 平安道都觀察使, 許琮 咸吉道兵馬都節制使。 初上御康寧殿, 召臨瀛大君 璆ㆍ永膺大君 琰ㆍ上黨府院君 韓明澮及承旨等議用人, 以兩界多事, 命伯昌、琮出鎭。 思愼醉言於上曰: "後來承旨, 皆已遷去, 而臣獨未轉, 請授臣他職。" 明澮與璆、琰啓曰: "思愼自請除職, 甚爲不可, 請罰以酒。" 上曰: "可" 思愼卽引滿而飮, 上命取尹子雲金帶帶之, 卽除判書, 其除承旨也。 上求承旨一人未得, 據官案閱四品以上諸臣, 每擧一人, 上輒問曰: "其人儒耶? 喉舌出納, 當用讀書人, 非儒莫可。" 旣而曰: "無以易永垠者。" 遂除之。 上謂壽寧曰: "爾昔干軍法, 今予赦爾, 重授是職, 爾能肅淸承政院乎?" 壽寧曰: "臣願盡心。" 上笑曰: "壽寧健者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