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 상호군 김신민이 관견을 모아 상언을 올리다
전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신민(金新民)이 상언(上言)하기를,
"신(臣)은 본시 두소(斗筲)124) 의 말기(末器)로 무능하고 쓸모 없는 사람이며, 배운 것이 방향을 알지 못하여 시의(時宜)를 계달(啓達)하지 못하였으나,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벼슬은 2품에 이르러, 영화와 행복이 이미 극진하였으나 은혜를 갚을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감반(甘盤)125) 의 구면을 허락하여 이미 포가(褒嘉)를 보이셨고, 또 융숭한 총애를 내리시었으니 가슴에 새김이 지극하여 죽어도 잊지 못함이 있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성상을 돕고,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약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신은 늙어서 다시 바랄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정성이 가슴에 있는 까닭으로 감히 관견(管見)126) 을 모아서 우러러 신총(宸聰)을 간여하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상감(上鑑)하소서.
첫째는 명분(名分)을 정하는 일입니다. 공자(孔子)가 《계역(繫易)》127) 에서 이르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괘(乾卦)와 곤괘(坤卦)가 정(定)하여지고,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베풀어지니 귀(貴)한 것과 천(賤)한 것이 자리잡힌다.’ 하였으니, 진실로 상하(上下)의 명분(名分)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적에 가태부(賈太傅)128) 는 서인(庶人)에게 크게 탄식하여 황제가 따랐고, 창우후(倡優后)129) 가 꾸미던 때에 도부(悼夫)130) 가 그 조짐을 삼가지 않아서 사치하고 참람함이 절도가 없었습니다. 신이 다시 이를 생각해보건대 명(名)은 어지럽힐 수 없으니, 어지러우면 즉 참람하고, 분(分)131) 은 지나칠 수가 없으니, 지나치면 즉 참월합니다. 이제 시정(市井)의 무뢰(無賴)한 무리와 유협(游俠)·불량(不良)한 무리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저자에 앉아서 생계를 도모하되 오로지 시기를 틈타서 사리(射利)132) 하니,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며, 포백(布帛)이 화려한 집에 기둥같이 쌓였으며, 미속(米粟)은 높이 창고에 쌓였으며 호화스러운 사치만을 서로 숭상하여, 날로 황음 방사(荒淫放肆)하고,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비단옷을 입으며 다투어 길을 달리면서 조신(朝臣)과 같은 무리들을 능멸하며, 평민(平民) 보기를 견양(犬羊)과 같이 하니, 염폐(廉陛)가 등급을 잃고, 등위(等威)가 분별이 없으며, 장복(章服)의 물채(物采)가 혼합되어 변별할 수 없으니, 주황색(朱黃色)의 치자띠[桅子帶]와 같은 것을 참람되게 의방하여 감히 두르고 자색(紫色)의 석의(裼衣)133) 는 양반 자제(兩班子弟)가 입는 것인데 부러워하여 드러내어 입으며, 입망(入網)하는 갓[笠]과 협금(夾金)한 신[靴]에 이르기까지 입지 않는 것이 없으니, 사치하고 참람함의 극진함이 무엇을 꺼려서 감행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금제(禁制)를 엄격하게 세워, 서인(庶人)은 이 금법을 범하지 못하게 하고, 감히 범하는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에서 법으로써 통렬히 다스리게 하여 명분(名分)을 정하고 풍속을 바루소서.
둘째는 농상(農桑)을 후(厚)하게 하는 일입니다. 《서경(書經)》 《홍범편(洪範篇)》의 여덟 가지 정사(政事)134) 에서도 식화(食貨)를 먼저 하였고, 《시경(詩經)》 《빈풍(豳風)》 1편(篇)에서도 농상(農桑)을 가장 중하게 여겼으니, 민사(民事)의 급한 것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적전(籍田)과 잠실(蠶室)을 설치한 것은 진실로 옛 성왕(聖王)의 남긴 뜻이나, 그러나 몸소 쟁기질하고 손수 누에치는 예(禮)는 형세가 행하기 어려우니 대행(代行)하는 법을 당연히 설치하여 둘 것입니다. 신이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맹춘(孟春)135) 을 당할 때마다 농관(農官)에게 명하여 대추(代推)하게 하고, 중궁(中宮)은 궁인(宮人)에게 명하여 대소(代繅)하게 하시어 몸소 근검(勤儉)함을 행하여 일국(一國)의 선도(先導)가 되어 백성으로 하여금 효연(曉然)하게 본분을 돈독히 하는 미풍(美風)을 알게 하여, 눈으로 보고 마음에 느끼어 떨쳐 일어나게 하여 농사일과 누에치는 데에 진력하게 하면, 풍속이 후(厚)해져 민생(民生)이 자연히 유족해질 것이니, 새로 영전(令典)을 입법하여 앞장서서 솔선하며 권려함을 돈독히 하소서.
세째는 변장(邊將)을 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대저 변장(邊將)의 임무는 국체(國體)의 형세에 관계되고, 무리를 통솔하여 호령(號令)하는 것이니, 진실로 그 마땅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위덕(威德)을 겸비하고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알맞아 사람들에게 신망(信望)이 있는 자라야 곧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정의 최윤덕(崔潤德)·하경복(河敬復)은 모두 그러한 명장(名將)이니, 일찍이 동북면(東北面)의 야인(野人)을 진압하였는데, 위엄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생각하여 거의 10년의 오랜 세월에 이르도록 감히 변방을 침범하지 못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고, 가는 자는 추격하지 않고 얽어매었을 뿐이니, 덕망(德望)이 있어 평소에 사람에게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처치(處置)함에 득의(得宜)하는 것이 어찌 능하겠습니까? 한(漢)나라의 위(衛)·곽(霍)136) , 당(唐)나라의 이(李)·곽(郭)137) 은 모두가 이에 말미암은 것이니, 그 선임(選任)에는 평소에 숙덕(宿德)과 중망(重望)이 있었으므로 좌제(坐制)하고 방명(方命)함을 흉노(匈奴)가 두려워하여 복종한 것입니다. 번진(藩鎭)을 영밀(寧謐)138) 하게 하는 것도 모두 덕(德)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고 위엄으로써 적을 제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임무가 중하면 그 선임도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 말하기를, ‘그 임무의 중한 자는 장성(長城)에 있다.’고 하였은즉, 그 임무가 중하면 그 사람의 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인군(人君)이 장수를 임명할 때에 수레를 밀어서 주어 보내면서 말하기를, ‘곤외(閫外)의 일은 장군(將軍)이 제어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임무를 맡기는 데 오로지함이었으며, 또 상례(喪禮)를 처리하는 명(命)을 내리는 날은 군사가 모두 체읍(涕泣)하였으니 그가 생환(生還)하여서는 나라에 바람[望]이 없고, 왕사(王事)에 죽음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 지위를 존중하고 신임을 도탑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직임에 오랫동안 있게 하며 공(公)만을 생각하여 사사로움을 잊어 몸을 버리고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國家)에서 이미 행하였는데, 미진(未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로(敵虜)의 진실됨과 거짓됨과 방어(防禦)의 긴만(緊慢)과 성곽(城郭)의 허실(虛實)과 산천(山川)의 험이(險易)는 본디 명확하게 미리 강(講)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실로 장수다운 이를 얻어 대장(大將)으로 삼고, 장망(將望)이 있는 자 4, 5인을 요해처(要害處)와 거진(巨鎭)에 나누어 웅거시켜 수십 년의 오랜 기간에 책임을 이루게 하시고, 윗 항들의 일을 귀에 젖도록 익히고 눈에 물들도록 익히어, 입으로 응대하고 손으로 수작(酬酢)하게 하여, 행군(行軍)하는 대책과 적(敵)을 제어하는 책략을 항상 유의(留意)하게 하여, 마땅히 적로(敵虜)가 내 눈 속에 있을 것과 같이 한다면 그 일면에 많은 무리를 통솔하는 데 부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차례로 대장(大將)의 결(缺)한 자리를 보충한다면 이미 정한 계획을 지시하여 가르쳐 주어 오랑캐를 소탕하여 깨끗이 하며 장성(長城)을 높이 지어 강어(彊圉)를 견고하게 보존하는 것은 단정코 반드시 가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필시 이르기를, ‘대장은 관계가 지극히 중하니, 진실로 임무를 구임(久任)하게 함은 마땅하지만, 편장(褊將)이나 비장(裨將)에 이르러서도 또한 구임하게 하겠는가? 한갓 그 집을 돌아보지 않고 헛되이 변성(邊城)만을 지키는 것이다.’고 하겠지만, 심히 대체(大體)를 아는 유용(有用)한 계책은 아닙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인신(人臣)으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면 나라에 대한 계교(計較)는 반드시 많고 집에 대한 계교는 반드시 적을 것이니, 비록 편장·비장이 십백(什百)이라 하더라도 변성을 오래 수비하면, 진실로 나라에 이로움이 있을 것인데, 또한 어찌 집을 돌아보겠습니까?
네째, 무반(武班)을 우대하는 일입니다. 문(文)으로써 다스림을 이루고, 무(武)로써 난리를 막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그 하나만 치우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제 문반(文班)의 조사(朝士)는 품질(品秩)이 비록 낮은 조사라 하더라도 오히려 솔관(率官)139) 하여 따르고, 의장(儀章)에 분별이 있으며,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숙직하고, 족히 사령(使令)에게 위임하여, 몸도 또한 한가하여 스스로 직분을 담당할 수 있으나, 무반(武班)은 위의 대호군(大護軍)으로부터 한결같이 추종(騶從)함이 없고, 항상 그 뒤를 따르며 한갓 명기(名器)만을 안으니, 노고(勞苦)는 갑절이나 댓갑절씩 하고, 숙위(宿衛)하고 순작(巡綽)하여 일거리가 없는 날이 없는데, 가동(家僮) 하나나 둘에다 겨우 마졸(馬卒)을 갖추었을 뿐이며 심지어는 여복(女僕)을 두어 포개(鋪蓋)를 이고서 궐문(闕門)에 이르르니 오직 조채(朝彩)가 매몰(埋沒)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염폐(廉陛)에 등급이 없으며, 하물며 또한 상하(上下)의 순서가 거꾸로 될 혐의가 있는 데이겠습니까? 예전에 동팔준 장군(東八准將軍)이란 속언(俗諺)이 있었으니, 이것은 문신(文臣)이 무사(武士)를 기롱하는 거만한 말이었는데, 습성이 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도 폐단이 오히려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나라는 동쪽으로는 해구(海寇)를 방비해야 하고, 북쪽으로는 산적[山戎]을 방어해야 하며, 갑자기 변경(邊警)의 성식(聲息)이라도 듣는다면 갑옷을 입고 양식을 가지고서 목숨을 버리고 대적하러 나가는 것은 반드시 이들 무리가 아니면 안됩니다. 들어오면 괴로운 임무를 장행(長行)하고, 나가면 전진(戰陣)에서 죽게 되는데도 도리어 낙백(落魄)140) 하고, 뜻을 상실함이 이와 같다면 그 군사들의 사기(士氣)를 고무(鼓舞)하고 군사들의 마음을 격앙(激昻)하는 데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별도로 추종(騶從)을 설치하기는 형세가 어려울 듯하니 방패(防牌)와 별군(別軍)을 구종(驅從)으로 작정(酌定)하여서 염폐(廉陛)를 준엄히 하고 공(功)을 일삼도록 권려하게 하소서.
다섯째는 도적(盜賊)을 그치게 하는 일입니다. 대저 도적의 근원은 빈궁(貧窮)한데서 일어납니다. 생활이 곤란한 것을 통절히 느끼면 돌아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으며, 몸과 생명을 아깝게 여기어 감히 몰래 훔치게 되는 것이니 인정에는 가긍(可矜)함이 있으나 법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궁박한 것이 있지 않은데도 도둑질하는 자는 또한 인정으로나 법에서나 죄줄 만하며, 사람들이 크게 악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강도(强盜)와 같은 것은 죄가 절도(竊盜)보다도 더욱 심하니 어떠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인명(人命)을 살해할 뜻이 있어 불을 밝히고 칼을 잡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패며 하지 않음이 없으니, 죽어도 죄가 남는 까닭으로 초범(初犯)도 즉 처형(處刑)하고, 절도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고 재화(財貨)를 도둑질하는 데 그치는 까닭으로 삼범(三犯)이라야 처형하니, 이것은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흠휼(欽恤)하는 성은(聖恩)입니다. 인심(人心)은 옛과 같지 않아 교사(巧詐)한 짓을 서로 무릅쓰고 하니, 비록 성은으로써 함육(涵育)하더라도 도둑질하는 것은 아울러 생기어,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는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도적을 방비하는 생각에 미진(未盡)한 것이 있으며, 도적을 제어하는 법에도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으니 자자(刺字)는 오로지 면상(面上)의 밝게 드러나는 곳에 하는 것이 마땅하며, 어깨나 그윽하고 은밀한 곳에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드러난 곳에 자자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혹 발생할 것이며 항상 사람들의 축에 끼워주지 않음을 한탄할 것이나, 그윽하고 은밀한 데에 자자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다행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도적도 또한 사람이니 각각 떳떳한 것을 잡는 인성(人性)을 갖춘 천부의 성품은 식물(植物)이나 목석(木石)의 퇴연(隤然)141) 한 것과 동류(動類)인 금수(禽獸)의 준연(蠢然)142) 한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므로 필시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며 때때로 발(發)하기는 하겠으나 다만 그 발함이 심히 미약하여서 회오(悔悟)하는 생각이 싹트지 않는 까닭으로 오히려 도둑질을 하는 것이니 삼범(三犯)을 논하지 말고, 장물(贓物)이 차면 죽이는 것이 〈도적을〉 그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장물이 차면 비록 초범(初犯)이라도 장물이 찬 것으로 연유하여 죽이고, 삼범(三犯)은 비록 장물(贓物)이 차지 않았더라도 삼범으로 연유하여 처형하며, 혹은 삼범(三犯)인 것을 가지고, 혹은 장물이 찬 것을 가지고 마치 저울로 물건을 다는 것 같이 한다면, 낮거나 올라가는 데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자(刺字)한다면 모름지기 깊이 새기는 것을 요합니다. 깊지 않으면 반드시 지워버릴 우려가 있으니, 면상(面上)에 마땅히 ‘절모물 기관(竊某物幾貫)’의 5자(字)를 중간 글자로 써서 새기고, 또 항상 입는 옷의 흉배(胸背) 위에다 ‘모물 절도(某物竊盜)’ 4자(字)를 크게 써서 표지(標識)를 삼아 항상 사람에게 보이게 하되, 앞에서 바라보는 자가 먼저 그 도둑질한 것을 알게 하고, 뒤에서 바라보는 자도 또한 같게 하여, 관가(官家)에서 관인(官印)을 찍어서 강제로 입게 하고, 잠시도 벗지 못하게 하며, 이미 결장(決杖)하였으면 문득 먼 변경으로 옮겨 거처하게 하여, 나라의 사방 변두리로 물리치어, 중국의 유법(遺法)과 한가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행히 도적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고 죄를 뉘우치게 하여 공을 세우고 충성을 다하면 도적의 옷을 벗도록 하며, 자신(自新)143) 한 것을 계교하여 평졸(平卒)과 한가지로 할 수 있게 하면, 이것도 또한 손해됨이 없는 상(賞)일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르기를, ‘만약 도적의 무리를 한 모퉁이에 모이게 하면 반드시 난심(亂心)이 생기어, 끝내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고 하지만,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가령 도적의 무리에게 난심이 생겨 제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극변(極邊)의 제진(諸鎭)에 분배(分配)된 도적은 몇몇이며, 천명(千名)이나 백명(百名)으로 무리를 지은 것이 아니니, 꼬리가 크더라도 흔들기 어려운 것에 비유됩니다. 한 주장(主將)이 군법(軍法)으로써 처리하여도 제어할 것이니, 어찌 생각하지 못한 심함이 있겠습니까? 신의 계책이 비록 우활(迂闊)한 것 같지만 실로 이익됨이 있을 것이며, 시행한 지 수년이 못되어서 도적이 저절로 그칠 것이니 잠시 시행하여 시험(試驗)하소서.
여섯째는 외사(外史)를 세우는 일입니다. 기록하는 임무는 중대합니다. 시사(時事)의 기록을 관장하고 후세(後世)에 경계를 드리워,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는데 힘쓰게 하고 감히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옛적에는 야사(野史)가 있어서 외사(外事)를 기록하였으니, 대개 안팎으로 하여금 한결같게 하여서 장래에 전신(傳信)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춘추관(春秋館)을 설치하여 사한(史翰) 8인으로 하여금 기사(記事)의 임무를 관장하게 하여 정치의 득실(得失)과 풍속의 아름다운 것과 나쁜 것과 더불어 대저 모든 시사(時事)에 간여하여 갖추어 기재하여 후세에 전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옛적의 입사(立史)한 본의(本意)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자상하되 밖에는 간략한 것은 내사직(內史職)이 안에 구애되어서 외방의 일은 듣지 못하는 것이 있는 까닭으로 안에는 자상하지 않을 수 없고 밖에는 간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오랫동안 춘추(春秋)의 직임을 띠고 수찬(修撰)의 자리를 욕되게 하여 이미 외방(外方)의 전보(傳報)를 모두 다 아는데, 권계(勸戒)할 만한 일이란 것이 아무 집의 딸이 한 번에 두 아이를 낳았고, 아무 마을의 소가 한 번에 두 송아지를 낳았다고 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며, 기타의 본받을 만하거나 경계할 만한 것은 하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이 주장하여 지킴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임무가 그 임무가 아닌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야사(野史)의 법을 의방하여 신진(新進)의 권지(權知)로서 연소(年少)하며 기백(氣魄)이 날카로우며 성정이 곧아 아부하지 않으며 문벌에 허물이 없는 자를 본관(本館)144) 의 취재(取才)하여 뽑는 법식에 따라 이조(吏曹)에 보고하면 팔도(八道)에 채워 보내어 각각 도내(道內)의 일을 관장하게 하고, 내사(內事)가 결(缺)하면 외사에 관통한 이를 차례로 보충하며, 무릇 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과 대소 별상(大小別常)의 불법한 일을 보고 듣는 대로 예조(禮曹)에 곧바로 올리면 춘추관(春秋館)에 이문(移文)하여서 고열(考閱)에 대비하면, 심히 편리하고 이익함이 될 것입니다. 또 참외 별상(參外別常)은 행장이 가볍고 행보가 신속하며 단기(單騎)이니 비용도 적게 들고 다만 하나의 타고 싣는 말[馬]뿐이므로, 다른 대소 별상이 역로(驛路)를 소요(騷擾)스럽게 하고, 공억(供億)으로 번거롭게 허비하는 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단기(單騎)의 가벼운 행장으로 도내(道內)를 두루 다니면, 향하는 곳의 감사(監司)·수령(守令)·대소 별상(大小別常)이 오직 두려워하지는 않더라도 감히 그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능히 사모하는 바가 있어 스스로 알아서 착한 짓을 할 것이니, 반드시 어사(御史)를 나누어 돌게 하지 않아도 간악(姦惡)함을 다 적발할 것이며, 반드시 조관(朝官)이 몰래 가지 않아도 탐묵(貪墨)함을 다 규찰할 것이니, 사필(史筆)은 족히 권징(勸懲)할 것입니다. 빌건대 외사(外史)를 세워서 사심(士心)을 격려(激礪)하소서.
일곱째는 결송(決訟)의 기한에 대한 일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만큼 하겠으나 내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함이다.’ 하였으니, 대개 송사를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송사가 없는 것을 귀중히 여김입니다. 오로지 우리 국가에서는 노비(奴婢) 문제가 있어 송사가 없을 수 없으니, 송사의 실마리를 변정하려면 또한 주관하는 관사가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까닭으로 도관(都官)을 설치하여 송사를 판결하는데, 그 시비(是非)를 분별하려면 호강(豪强)한 자를 억제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관리가 되면 거의가 흔히 호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약한 자를 능멸하며, 사람들의 정상을 발명함을 당하여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의 강하고 약한 것을 가려서 아무는 집안 뼈대가 강해 씹기 어려워 그 위엄이 두렵고 세도가 의지할 만하다 하여, 혹시 거슬린 것을 보아 후환이 미칠까 꺼려하고, 아무는 고기가 약하니 먹을 만하다 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염려하지 않으며, 비록 원통함을 들어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뒤에 추문(推問)할 만한 것이 없다 합니다. 마음을 경영(經營)함이 이미 이와 같고, 일을 조치함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비록 법정에 서더라도 송사를 대하는 데는 만연하여 뜻을 두지 않고서, 판결하는 날을 끝없이 뒤로 미루다가 체임되기를 기다립니다. 이같은 경우는 시비가 판연(判然)하여 애증(愛憎)에 좌우될 것이 없는 송사입니다. 달리 피할 수 없이 판결을 해야 할 송사인 경우에는 모람(冒濫)된 폐단을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혹은 간청(干請)으로써 혹은 세력(勢力)으로써 호강(豪强)한 무리가 이름도 없이 얻을 만하면 동종(同宗)의 사손(使孫)이 된다 가리키고, 과약(寡弱)한 사람은 파당(派黨)이 있어서 그 사실을 전(傳)할 만하면 망령되게 위법(違法)이라고 허물잡으면서, 기한을 넘겨 시비(是非)를 뒤바꾸고 흑백(黑白)을 변란(變亂)하기에 이르러 곡직(曲直)이 권세에 따라 좌우되고 승부(勝負)가 그들 수중에 있으니, 무엇 때문에 관청을 설치하며, 무엇 때문에 위임(委任)을 계교하였는지 말하기가 통심(痛心)할 만합니다. 이제부터는 기한의 제도를 정하여, 주관하는 사(司)에서 항상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각각 날마다 송사한 자의 원척(元隻)의 성명(姓名)을 갖추어서 아뢰게 하고, 만일 기한에 판결하지 않은 자를 상고함이 있으면, 유사(攸司)에 맡겨 추핵(推覈)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또 결송(決訟)한 것이 공정하지 못한 자도 또한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여 유사(攸司)에 내려 정당한 것에 좇아 고치게 하며, 오결(誤決)한 관리(官吏)는 율(律)에 따라 죄를 논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7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의생활(衣生活) / 풍속(風俗)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역사(歷史)
- [註 124]두소(斗筲) : 도량이 좁은 사람.
- [註 125]
감반(甘盤) : 은(殷)나라 고종(高宗) 때의 현신(賢臣). 고종이 감반(甘盤)에게 배웠는데 후에 그가 즉위하자 상(相)으로 삼았음.- [註 126]
관견(管見) : 좁은 소견.- [註 127]
《계역(繫易)》 :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傳).- [註 128]
가태부(賈太傅) : 전한(前漢) 때의 문인(文人) 가의(賈誼). 이사(李斯)의 학(學)이 오공(吳公)에게 전하여 오공은 이를 다시 가의에게 전수하였음. 양(梁)나라 회왕(懷王)의 태부(太傅)가 되었음.- [註 129]
창우후(倡優后) : 중국 전국 시대 조(趙)나라 도양왕(悼襄王)의 왕후. 한단(邯鄲)의 창우(倡優:노래 부르는 배우)로 있다가 왕비가 되었음.- [註 130]
도부(悼夫) : 도양왕(悼襄王).- [註 131]
분(分) : 분수.- [註 132]
사리(射利)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얻음.- [註 133]
석의(裼衣) : 등거리.- [註 134]
여덟 가지 정사(政事) :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힘써야 할 일들로, 첫째는 먹는 것, 둘째는 재화요, 세째는 제사요, 네째는 땅을 다스리는 것, 다섯째는 백성을 가르치는 것, 여섯째는 범죄를 다스리는 것, 일곱째는 손님 접대, 여덟 째는 군대를 다스리는 것이라 하였음.- [註 135]
맹춘(孟春) : 초봄.- [註 136]
위(衛)·곽(霍) : 위청(衛靑)과 곽거병(霍去病). 한 무제(漢武帝)의 무장(武將)으로서 흉노(匈奴) 정벌에 공이 컸음.- [註 137]
이(李)·곽(郭) : 당나라 때의 이광필(李光弼)과 곽자의(郭子儀)를 가리킴.- [註 138]
영밀(寧謐) : 편안하고 고요함.- [註 139]
솔관(率官) : 관원을 거느림.- [註 140]
낙백(落魄) : 뜻을 얻지 못하여 침륜함.- [註 141]
퇴연(隤然) : 유순한 모양.- [註 142]
○前行上護軍金新民上言曰: "臣本斗筲末器, 樗櫟散材, 學未知方, 不達時宜, 過蒙上恩, 官至二品, 榮幸已極, 罔知報効。 且以潛邸之時, 乃許甘盤之舊, 旣示褒嘉, 又隆竉賚, 感銘之至, 有死不忘。 所期竭誠補袞, 裨萬分一, 然今臣老矣, 無復有望。 尙有卑忱, 介于心懷, 故敢裒管見, 仰干宸聰, 伏惟上鑑。 一曰定名分。 孔子 《繫易》曰,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誠以上下名分, 不可不謹也。 昔賈太傅, 太息於庶人帝服, 倡優后飾之日, 悼夫不謹其漸, 而奢僭之無節也。 臣復思之, 名不可亂, 亂則濫, 分不可踰, 踰則僭。 今也市井無賴之徒, 游俠不良之輩, 不事農業, 坐肆謀生, 專以乘時射利, 財累巨萬, 布帛柱華屋, 米粟積高廩, 豪侈相尙, 日肆荒淫, 乘肥衣輕, 爭馳於路, 蔑朝臣若等夷, 視平民如犬羊, 廉陛之失級, 而等威之無別, 章服物采, 混不能辨, 朱黃色有似枙子帶也, 則僭擬而敢帶, 紫色裼衣, 兩班子弟所服也, 則歆羨而顯服, 以至入網之笠, 夾金之靴, 無所不着, 奢僭之極, 何所憚而不敢? 自今嚴立禁制, 庶人毋得犯此禁, 敢有犯者, 憲司痛繩以法, 以定名分, 以正風俗。 二曰厚農桑。 《洪範》八政, 食貨爲先, 《豳風》一篇, 農桑最重, 民事之急, 莫甚於此。 今籍田蠶室之設, 誠爲古昔聖王之遺意, 然躬耒手繅之禮, 勢難行, 而代行之法, 在所當設也。 臣伏望殿下每當孟春, 命農官代推, 中宮命宮人代繅, 躬行勤儉, 爲一國先 使民人曉然知敦本之美, 觀感興起, 盡力於耕蠶, 則風俗以厚, 民生自裕矣, 新立令典, 倡率敦勸。 三曰重邊將。 夫邊將之任, 關國體勢, 統衆號令, 固難其人也。 必威德兼備, 寬猛得中, 望孚於人者, 乃可當之。 我朝崔潤德、河敬復, 皆其名將, 嘗鎭東北一面野人, 畏威懷惠, 幾至十年之久, 而不敢犯邊者, 非他故也。 來則不拒, 去則不追, 覈縻之而已, 非有德望素孚於人, 而處置得宜者能之乎? 漢之衛、霍, 唐之李、郭, 皆由此, 其選也, 素有宿德重望, 坐制方命, 匈奴畏服。 (蕃)〔藩〕 鎭寧謐者, 又皆德以服人, 威以制敵之致也, 其任重則其選難。 古有言, ‘其任之重者, 有曰長城,’ 則可以知其任之重, 而人之賢也。 古者人君命將, 推轂而遣之曰, ‘閫外之事, 將軍制之,’ 此委任之專也, 又以喪禮處之命下之日, 士皆涕泣, 以示無望其生還於國, 而死於王事也。 是宜尊其位, 信之篤, 使之久於其職, 而公耳忘私, 以身許國者矣。 是則國家已行之矣, 而疑若有未盡之也。 敵虜情僞, 防禦緊慢, 城郭虛寶, 山川險易, 不可不素明而預講, 誠得如將爲大將, 有將望者四五人, 分據要害巨鎭, 責成於數十年之久, 上項等事, 使之耳濡目染, 口應手酢, 行軍之策, 制敵之謀, 常留於心, 當如虜在吾目中矣, 則其於寄一面統萬衆乎何有? 以如是之人, 而次補大將之缺, 則其指授成算, 掃淸醜虜, 屹作長城, 保固彊圉, 斷可必也。 議者必謂, ‘大將關係至重, 固宜久任, 至於褊裨, 亦久其任乎? 徒爲不顧其家, 而虛守邊城’, 甚非知大體有用之策也。 臣妄意, 人臣盡忠於君, 則於國較必多, 於家較必小, 雖有褊裨什百, 久守邊城, 苟有利於國, 亦何顧於家? 四曰優武班。 文以致治, 武以御亂, 如車兩輪, 不可偏其一也。 今文班朝士則秩雖下士, 猶率官從, 議章有別, 晝仕夜直, 足任使令, 身又閑歇, 自能供職, 武班自上大護軍, 一無騶從, 常隨其後, 徒擁名器, 勞苦倍蓰, 宿衛巡綽, 了無虛日, 家僮一二, 僅備馬卒, 至有女僕, 戴鋪蓋而到闕門, 非唯朝彩埋沒, 抑亦廉陛無級, 況又有冠屨倒置之嫌乎? 古有東八准將軍之諺, 此文臣欺武士之慢語, 因循至此弊猶在也。 況我國家, 東備海寇, 北防山戎, 猝聞邊警聲息, 則裹甲齎糧, 捐生赴敵者, 未必非此輩也。 入則長行苦務, 出則濱死戰陣, 而反落魄喪志如此, 其於皷舞士氣, 激昻士心爲如何? 臣之妄意以爲, 別設騶從, 似爲勢難, 防牌別軍, 酌定驅從, 以峻廉陛, 以勸事功。 五曰弭盜賊。 夫盜賊之源, 起於貧窮。 飢寒切身, 不暇顧慮, 有惜軀命, 而敢爲攘竊者, 於情有可矜, 於法無所赦, 非有所迫, 而爲姦爲宄者, 亦情法所可罪, 而人所大憝者也。 若强盜, 則罪尤甚於竊盜何也? 初有意於殺害人命, 明火操刃, 殺人抶人, 無所不爲, 死有餘罪, 故初犯卽刑, 竊盜則初無殺害之心, 而止竊財貨, 故三犯乃刑, 此好生欽恤之聖恩也。 人心不古, 巧詐相冒, 雖以聖恩涵育, 竝生爲攘, 竊爲姦宄者, 無有窮已, 臣妄意, 備盜之慮, 有所未盡也, 制姦之法, 有所未悉也, 刺字惟當於面上顯明之處, 不當於肩膊幽隱之所。 刺於顯處, 則愧心或發, 而常以不齒於人爲恨, 刺於幽隱, 則愧心不發, 而反以不異於人爲幸。 賊亦人耳, 各具秉彝人性之天, 非植物如木石之隤然, 動類如禽獸之蠢然, 必其有羞惡之心, 有時而發, 但其發甚微, 而悔悟之念不萌, 故猶夫賊耳, 莫論三犯, 贓滿則死, 弭之之方也。 贓滿則雖初犯, 緣贓滿而死, 三犯則雖未贓滿, 緣三犯而刑, 或以三犯, 或以贓滿, 如權衡之稱物, 而不害於低昻也。 若刺字, 須要深刻。 不深則必有消去之虞, 面上當以竊某物幾貫五字, 中書爲刻, 又於所常着衣胸背上, 大書某物竊盜四字, 以爲標識, 常示於人, 望於前者, 先知其爲賊, 望於後者亦如之, 官爲踏印勒着, 勿使暫脫, 旣決杖則輒以徙居極邊, 此屛諸四裔, 不與同中國之遺法也。 幸而使賊知恥悔罪而立功自效, 則使去賊衣, 計以自新, 而得同平卒, 此亦不費之賞也。 議者必謂, ‘若聚賊黨於一隅, 必生亂心, 而終不可制矣,’ 臣妄意假如賊黨, 生亂難制, 極邊諸鎭分配賊有幾, 非千百爲群, 尾大難掉之比也。 一主將處以軍法, 則可制矣, 是何不思之甚也? 臣策雖若迂闊, 實有所益, 行之不數年, 而盜賊可自弭矣, 暫行試驗。 六曰立外史。 ‘載筆之任重矣。 掌記時事, 垂戒後世, 使人人勉於爲善, 而不敢爲非者, 以此古有野史, 以記外事, 蓋欲使內外爲一, 而傳信於將來也。 今置春秋館, 以史翰八人, 掌記事之任, 政治得失, 風俗美惡, 與夫凡干時事, 無不備載, 以專於後, 玆得古者立史之本意。 然詳於內而略於外者, 內史職拘於內, 而外方之事, 有不聞焉, 故內不得不詳, 而外不得不略也。 臣嘗久帶春秋, 忝側修撰, 已悉外方傳報, 可謂勸戒之事矣, 不過曰某家女, 一産二兒, 某村牛一産二犢, 其他可法可戒, 一未聞焉, 此豈非人無主守, 任非其任之故耶? 宜倣野史之法, 以新進權知, 年少氣銳, 直情不阿, 門地無咎者, 本館依式取才, 望報吏曹, 充差八道, 各掌道內之事, 內事缺則外貫次補, 凡觀察使守令大小別常不法之事, 隨所見聞, 直呈禮曹, 移春秋館, 以備考閱, 甚爲便益。 且參外別常, 裝輕行速, 身單費少, 但一騎載馬耳, 非他大小別常驛路騷擾, 供億煩費之比也。 單騎輕裝, 周行道內, 則向所云監司守令大小別常, 不惟有所畏, 而不敢爲非, 亦能有所慕, 而自知爲善, 不必分巡御史, 而盡摘姦惡, 不必昧行朝官, 而盡糾貪墨, 史筆足以勸懲矣。 乞立外史, 激礪士心。 七曰限決訟。 孔子曰,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蓋言聽訟之非難, 而無訟之爲貴也。 惟我國家獨有奴婢, 不得無訟, 欲辨訟端, 亦不得無主司以處之, 故設爲都官以決訟, 欲其分別是非, 抑豪强伸冤枉也。 今爲官吏, 率多畏强淩弱, 値人發狀, 則先辨元隻强弱, 以謂某爲骨强難噬, 威可畏勢可依, 倘有見忤, 後患立至, 某爲弱肉可食, (前)〔後〕 不顧(後)〔前〕 不慮, 雖有稱冤, 後無可推。 經營於心旣如此, 區畫於事又如此。 元隻雖立, 對訟漫不加意, 決無際日, 淹延待遞。 此則是非判然, 愛憎無撓之訟也。 他如不避許決之訟, 則冒濫之弊, 口不勝言。 或以干請, 或以勢力, 豪强之輩, 無名可得, 而指爲同宗使孫, 寡弱之人有泒, 可傳而妄咎違法, 過限以至顚倒是非, 變亂黑白, 曲直隨勢, 勝負在手, 何有於設官, 何計於委任, 言之可爲痛心也。 自今定爲限制, 主司常每月朔望, 具各日狀者, 元隻姓名以啓, 如有稽限不決者, 委攸司推覈科罪, 且決訟不公者, 亦許發告, 下攸司從正更改, 誤決官吏, 依律論罪, 以伸冤抑, 以戒後來。"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7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의생활(衣生活) / 풍속(風俗)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역사(歷史)
- [註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