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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5권, 세조 11년 3월 17일 갑자 1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전주 판관 현득리의 과거장에서의 부정을 벌하다

전주 판관(全州判官) 현득리(玄得利)는 성품이 본시 간휼(姦譎)하였는데, 그가 문과(文科)의 국시(國試)에 부거(赴擧)할 때에 외질(外姪) 유양춘(柳陽春)장옥(場屋)118) 에 들어가기를 약속하고 자신의 재주가 유양춘에게 미치지 못함을 분간하고는 먼저 종이 수십 폭(幅)을 유양춘에게 주어 권자(卷子)119) 를 만드는데 색(色)과 모양을 같게 하고는 현득리가 은밀히 표지(標紙)를 바꾸어, 유양춘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다. 이미 방(榜)이 나왔는데, 현득리는 급제하였으나 유양춘는 낙제(落第)하였다. 시관(試官) 김수령(金壽寧)이 평소에 유양춘의 재주를 알았으므로, 낙권(落卷)을 찾아 유양춘이 지은 것을 얻어 보니, 글이 매우 거칠고 졸렬하였다. 김수령이 이것을 유양춘에게 말하니 유양춘현득리에게 속았음을 알고 이를 밝히려고 하였으나, 유양춘이 어려서 현득리에게 양육되었으며, 그 외조모(外祖母)가 말려서 얻지 못하더니, 드디어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에게 호소하여, 노사신이 이를 아뢰니, 명하여 사헌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유양춘이 송정(訟庭)에 이르러 현득리를 면힐(面詰)하여도 조금도 가차(假借)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현득리홍패(紅牌)120) 를 거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7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註 118]
    장옥(場屋) : 과장(科場)에서 비나 햇빛을 피하여 들어 앉아서 과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곳.
  • [註 119]
    권자(卷子) : 과거(科擧) 때 글을 지어 올린 종이. 시권(試券).
  • [註 120]
    홍패(紅牌) : 문과(文科)의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어 주던 증서. 붉은 바탕의 종이에 그의 성적·등급(等級) 및 성명을 먹으로 적었음.

○甲子/全州判官玄得利, 性本姦譎, 其赴文科國試也, 與外姪柳陽春, 約入場屋, 自分才不逮陽春, 先以紙數十幅授陽春, 作卷子色樣相同, 得利密換標紙, 不令陽春知。 旣榜出, 得利中而陽春落第。 試官金壽寧素知陽春才, 搜落卷得陽春所作詞, 甚蕪拙。 壽寧以語陽春, 陽春知爲得利所賣, 欲發之, 陽春少養於得利, 其外祖母, 止之不得, 遂訴於都承旨盧思愼, 思愼以啓, 命下司憲府鞫之。 陽春至訟庭, 面詰得利, 不少假借, 竟收得利紅牌。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7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