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5권, 세조 11년 3월 17일 갑자 1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전주 판관 현득리의 과거장에서의 부정을 벌하다
전주 판관(全州判官) 현득리(玄得利)는 성품이 본시 간휼(姦譎)하였는데, 그가 문과(文科)의 국시(國試)에 부거(赴擧)할 때에 외질(外姪) 유양춘(柳陽春)과 장옥(場屋)118) 에 들어가기를 약속하고 자신의 재주가 유양춘에게 미치지 못함을 분간하고는 먼저 종이 수십 폭(幅)을 유양춘에게 주어 권자(卷子)119) 를 만드는데 색(色)과 모양을 같게 하고는 현득리가 은밀히 표지(標紙)를 바꾸어, 유양춘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다. 이미 방(榜)이 나왔는데, 현득리는 급제하였으나 유양춘는 낙제(落第)하였다. 시관(試官) 김수령(金壽寧)이 평소에 유양춘의 재주를 알았으므로, 낙권(落卷)을 찾아 유양춘이 지은 것을 얻어 보니, 글이 매우 거칠고 졸렬하였다. 김수령이 이것을 유양춘에게 말하니 유양춘은 현득리에게 속았음을 알고 이를 밝히려고 하였으나, 유양춘이 어려서 현득리에게 양육되었으며, 그 외조모(外祖母)가 말려서 얻지 못하더니, 드디어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에게 호소하여, 노사신이 이를 아뢰니, 명하여 사헌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유양춘이 송정(訟庭)에 이르러 현득리를 면힐(面詰)하여도 조금도 가차(假借)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현득리의 홍패(紅牌)120) 를 거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7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