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5권, 세조 11년 3월 14일 신유 2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호조에서 고산성의 산창을 선수하여 수비처로 삼을 것을 건의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영흥(永興)의 고산성(古山城)은 본읍(本邑)과의 상거(相距)가 60여 리(里)입니다. 지금 모두 허물어졌으나 산창(山倉)의 사면(四面)이 험난한 데에 웅거하였고, 수천(水泉)이 모두 족하며, 둘레가 1만 8백 척(尺)이어서 5진(五鎭)의 한 성(城)보다 못지 않으며 비록 수재(水災)를 만났지만 치첩(雉堞)116) 과 창고(倉庫)는 옛과 같습니다. 혹시 완급(緩急)한 일이 있으면 군병을 숨기어 드러내지 않고 적(敵)을 방어할 만한데, 이제 일시의 수재(水災) 때문에 고산성(古山城)을 격원(隔遠)한 곳에 옮기어, 산창(山倉)의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버리려 함은 심히 불가하니, 청컨대 산창을 선수(繕修)하여 영세(永世)의 수비처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77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과학-천기(天氣)
- [註 116]치첩(雉堞) : 성(城)위에 쌓은 성가퀴.
○戶曹啓: "永興 古山城距本邑六十餘里。 今皆頹圮, 山倉四面據險, 水泉俱足, 周回一萬八百尺, 不下五鎭一城, 雖遭水災, 雉堞倉庫如故。 儻有緩急, 可以藏兵禦敵, 今以一時水災, 欲移於古山城隔遠之地, 而棄山倉金湯之固, 甚爲不可, 請繕修山倉, 以爲永世之守。"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77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