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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5권, 세조 11년 3월 12일 기미 1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이신행·박건·윤경덕 등의 고신을 거두고 유배시키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이신행(李信行) 등을 기훼 제서율(棄毁制書律)에 좌죄할 것을 청하니, 명하여 이신행·박건(朴乾)은 결장(決杖) 1백 대에, 고신(告身)을 거두어 외방(外方)에 유배하게 하고, 윤경덕(尹敬德)·윤대덕(尹大德)·윤근덕(尹謹德)은 단지 고신(告身)만을 거두고 외방에 유배하게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세자(世子)에게 무례(無禮)하였다는 것은 인신(人臣)으로서 죄가 극악합니다. 윤근덕(尹謹德)·이신행(李信行)에게 결정한 죄는 가벼운 듯하니, 청컨대 율(律)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나라 사람들이 범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죽을 죄인데, 만약 율문(律文)을 좇아 이를 죽인다면 어찌 다 죽일 수 있겠는가? 내가 이미 정상을 참착하여 과죄(科罪)하였고, 죄가 또한 가볍지 아니하니, 너희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7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己未/義禁府, 將李信行等, 請坐以棄毁制書律, 命信行朴乾決杖一百, 收告身配外方, 尹敬德大德謹德只收告身配外方。 司憲府啓: "無禮於世子, 罪極人臣。 尹謹德李信行定罪似輕, 請依律施行。" 傳曰: "凡國人所犯, 率皆死罪, 若從律文而誅之, 則豈能盡誅乎? 予旣酌情科罪, 罪又匪輕, 爾勿更言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7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