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2일 기해 4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호조에서 인수부에 근무할 관리 파견을 요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인수부(仁壽府)는 이미 혁파되었으니, 그 창고 속의 잡물은 제사(諸司)에 나누어 군자감(軍資監)의 조세(租稅)로 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군자감을 나누어 3사(三司)로 하였고, 관리도 역시 또한 나누어 임명하니 인수부에 근무할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인수부 관리를 군자감에 옮겨 임명하고 또 노비(奴婢)를 옮겨 주어 창고의 곡식을 지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7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신분-천인(賤人) / 군사-병참(兵站)
○戶曹啓: "今仁壽府已革, 其庫中雜物, 分干諸司, 將納軍資監租稅。 然軍資監分爲三司, 官吏亦且分任, 則無仕仁壽府者。 請以仁壽府官吏移差軍資監, 又以奴婢移給, 使守庫廩。"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7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신분-천인(賤人)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