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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2일 경신 2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충청도 역의 정비를 요청하는 관찰사 김진지·김달전의 상소와 그에 관한 병조의 사목

처음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진지(金震知)가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성환역(成歡驛)·평천역(平川驛) 등 연로(沿路)의 7역(驛)은 근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인구(人口)가 거의 다 유망(流亡)하였으니, 청컨대 제역(諸驛)의 일수(日守)020) 와 조역(助役)은 황해도(黃海道) 칠참(七站)의 예(例)에 따라 근방의 부호(富戶)를 가려서 전운 노비(轉運奴婢)를 증정(增定)하고,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소재(所在)한 고을의 제사 노비(諸司奴婢)를 추쇄하여 양수(量數)를 더하여 정하게 하고, 아울러 연한을 한정하여 복호(復戶)021) 하여서 그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때에 제용감 판사(濟用監判事) 김달전(金達全)이 구황 경차관(救荒敬差官)으로 본도(本道)022) 에 있으므로, 김달전에게 명을 내려 다시 살피게 하였더니, 김달전이 아뢰기를,

"성환(成歡) 도로의 제역(諸譯) 안에 광정역(廣程驛)이 더욱 조폐(凋弊)하여, 인물(人物)은 다 도망하였으며, 마필(馬匹)은 모두 폐사(斃死)023) 하였고, 그 나머지 여러 역은 모두 김진지의 아뢴 바와 같으니, 불가불 급히 도모하여 소복(蘇復)해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김진지·김달전이 아뢴 것을 병조(兵曹)에 주어 의논하게 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병조에서 사목(事目)을 작성하여 아뢰기를,

"1. 광정역(廣程驛)은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근방의 평민(平民)을 뽑아 가지고 역(役)024) 이 있고 없는 것을 논(論)하지 말고 정하여 조역(助役)으로 삼아 분전(分田)을 절급(折給)하되, 1말[馬]을 두게 하고, 그 말 두는 것을 자원(自願)하는 자는 들어주되 아울러 분전(分田)을 주게 하소서.

1. 유이(流移)한 역리(驛吏)의 거처(去處)를 족류(族類)와 원거(元居)한 역리(驛吏)에게 물어서 다 쇄환(刷還)하되, 만일 자수(自首)하여 환본(還本)한 자는 2년을 한하여 복호(復戶)하고 안집(安集)하게 하며, 어긴 자는 아울러 절린(切隣)·이정(里正)025) 도 중히 논(論)하게 하소서.

1. 유이(流移)한 역리(驛吏)는 비록 경기(京畿)에 이르른 자라도 억지로 본거(本居)로 돌려 보내고, 그 일체의 역(驛)을 지나는 사람에게 공돈(供頓)하는 미면(米𥸴)은 올곡식이 성숙하기를 한하여 소재읍(所在邑)으로 하여금 적의(適宜)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하소서.

1. 도형(徒刑)·유형(流刑)과 부처(付處)된 자 및 하삼도(下三道)의 원악 향리(元惡鄕吏)026) 는 우선하여 광정역(廣程驛)에 보내고, 그 긴요하지 않은 포마(鋪馬)027) 는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덜어 줄이도록 하되, 차사원(差使員)을 또한 각각 부근에 차정(差定)하여 마력(馬力)을 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68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군사-군역(軍役) / 사법(司法)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농업(農業) / 신분-천인(賤人)

  • [註 020]
    일수(日守) : 조선조 때 지방 관청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하인들. 일수 양반(日守兩班)이라고도 부름.
  • [註 021]
    복호(復戶) : 조선조 때 충신(忠臣)과 효자(孝子)·절부(節婦)가 태어난 집의 호역(戶役)을 면제하여 주던 일.
  • [註 022]
    본도(本道) : 충청도.
  • [註 023]
    폐사(斃死) : 쓰러져 죽음.
  • [註 024]
    역(役) : 구실.
  • [註 025]
    이정(里正) : 지방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 사무를 맡아 보던 사역(使役)의 하나. 이임(里任).
  • [註 026]
    원악 향리(元惡鄕吏) : 악한 것을 하던 지방 관아의 향리.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수령을 조정하여 제 마음대로 폐단을 일으키는 자, 뇌물을 받고 부역을 불공평하게 부과하던 자, 세(稅)를 수납할 때 과징하여 남용하던 자, 양민(良民)을 남몰래 끌어다 부려 먹는 자’ 등을 지적하였음.
  • [註 027]
    포마(鋪馬) : 역말.

○初, 忠淸道觀察使金震知啓: "道內成歡平川等沿路七驛, 因近年荒歉, 人口流亡殆盡, 請諸驛日守及助役, 依黃海道七站例, 擇旁近富戶, 增定轉運奴婢, 令該司刷所在邑諸司奴婢, 量數增定, 幷限年復戶, 以供其役。" 時濟用監判事金達全, 以救荒敬差官在本道, 命下達全更審之, 達全啓: "成歡道諸驛內廣程驛尤爲凋弊, 人物盡逃, 馬匹俱斃, 其餘諸驛皆如震知所啓, 不可不急圖所以蘇復者。" 上以震知達全所啓, 付兵曹議之。 至是兵曹作事目以啓; "一, 廣程驛, 令其道觀察使, 抄旁近平民, 勿論役有無, 定爲助役, 折給分田, 俾之置馬, 其自願置馬者, 聽竝給分田。 一, 流移驛吏去處, 問於族類及元居驛吏, 盡刷還, 如自首還本者, 限二年復戶安集, 違者幷切隣里正重論。 一, 流移驛吏, 雖至京畿者, 勒還本居, 其一應過驛人, 供頓米𥸴, 限早穀成熟, 令所在邑, 隨宜支給。 一, 徒、流、付處及下三道元惡鄕吏, 姑先送廣程, 其不緊鋪馬, 令觀察使減省, 差使員又各以附近差定, 以休馬力。"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68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군사-군역(軍役) / 사법(司法)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농업(農業)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