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7일 병술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호조가 정철의 대납 가격을 낮추어 정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의 《등록(謄錄)》에 정철(正鐵)을 대납(代納)하는 미가(米價)가 풍년(豐年)에는 1냥(兩)에 3승(升)이고 흉년에는 2승(升)이니, 다른 공물(貢物)의 가격에 비하여 너무 지나치게 높고 무거워, 민간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철(正鐵)을 대납(代納)하는 가격은 풍년(豐年)이면 1냥(兩)에 1승(升) 5합(合)으로 하고, 흉년이면 1승(升)으로 하여 한정(限定)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61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丙戌/戶曹啓: "戶曹謄錄正鐵代納價米, 豐年一兩三升, 險年二升, 比他貢物之價, 過乎高重, 民弊不貲。 自今正鐵代納之價, 豐年則一兩一升五合, 險年則一升以爲定限。"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61면
- 【분류】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