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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11월 22일 신미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김질이 호랑이를 잡으니 잔치를 베풀고 선온 등을 내려 주다

이보다 앞서 김질(金礩)에게 명하여 녹양(綠楊)에 가서 호랑이를 잡게 하였는데, 마침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과 재추(宰樞) 등이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김질이 반드시 능히 호랑이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거든 김질(金礩)이 벌연(罰宴)을 베풀고, 잡거든 신(臣) 등이 잔치를 베풀어 김질을 먹이겠습니다."

하였는데, 김질이 과연 호랑이를 잡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김질에게 태평관(太平館)에서 잔치를 내려 주고, 채단 철릭(彩段帖裏) 1령(領)을 내려 주고서 임금이 김질에게 명하여 즉시 옷을 입게 하였다. 대장기(大將旗)를 세우고 북을 울려 군사들을 거느리고 태평관에 가게 하였다. 임금이 판 내시 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내려 주게 하였다. 그 이기지 못한 종친(宗親)·재추(宰樞) 등이 각각 술병과 어육(魚肉)으로써 김질을 대접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사법-치안(治安)

    ○辛未/先是, 命金礩綠楊捕虎, 適臨瀛大君 永膺大君 及宰樞等入侍, 啓曰: "必不能捕虎。 若是則設罰宴, 捕則臣等設宴以餉。" 果捕虎。 至是, 賜宴于太平館, 賜彩段帖裏一領, 命卽衣之。 建大將旗, 皷率軍士往館。 命判內侍府事田畇齎宣醞往賜。 其不勝宗宰等各以酒餠、魚肉餽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