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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28일 무신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정인지·한명회 등에게 여러 도의 공물을 상정하게 하다

하동 부원군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호조 판서 김국광(金國光)·도승지 노사신(盧思愼)을 도청(都廳)으로삼고, 영중추원사 심회(沈澮)·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우찬성 박원형(朴元亨)·판중추원사 성봉조(成奉祖)·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좌참찬 최항(崔恒)·형조 판서 김질(金礩)·한성 부사 이석형(李石亨)·예조 판서 원효연(元孝然)·이조 참판(吏曹參判) 홍응(洪應)·우승지(右承旨) 이파(李坡)·동부승지(同副承旨) 윤필상(尹弼商)을 12방(房)으로 나누어 각각 낭관(郞官) 1명씩과 산학중감(算學重監)501) 1명씩을 거느리고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내려가서 여러 도(道)의 공물(貢物)을 상정(詳定)하게 하고, 이어서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명하여 승전(承傳)하여 출납(出納)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5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

  • [註 501]
    산학중감(算學重監) : 조선조에 호조(戶曹)에서 전곡(錢穀)과 회계(會計)의 출납(出納)을 감시·감독하던 관리.

○戊申/以河東府院君 鄭麟趾蓬原府院君 鄭昌孫、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 韓明澮、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戶曹判書金國光、都承旨盧思愼爲都廳, 以領中樞院事沈澮密山君 朴仲孫、右贊成朴元亨、判中樞院事成奉祖仁山君 洪允成、左參贊崔恒、刑曹判書金礩、判漢城府李石亨、禮曹判書元孝然、吏曹參判洪應、右承旨李坡、同副承旨尹弼商分爲十二房, 各率郞官一、算學重監一, 就於慶會樓下, 詳定諸道貢物, 仍命永順君 承傳出納。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5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