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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5일 을미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충청도 군적사 신후갑 등이 하직하니 군적 정비에 관한 사목을 주다

충청도 군적사(忠淸道軍籍使) 신후갑(愼後甲)·경상도 군적사(慶尙道軍籍使) 권반(權攀)·전라도 군적사(全羅道軍籍使) 강로(姜老) 등이 하직하니, 사목(事目)을 주면서 이르기를,

"내가 잠저(潛邸) 때부터 일찍이 군사(軍士)들의 간고(艱苦)한 것을 불쌍히 여겼다. 지금 생각하고 헤아리기를 여러 해 동안 하였는데, 그 강약(强弱)을 고르게 하고 그 재예(才藝)를 정(精)하게 시험하는 것이 가장 나으니, 그 조목은 아래와 같다.

1. 2정(丁)을 1보(保)로 할 것.

1. 5결(結)은 1정(丁)에 준할 것.

1. 3보(保)가 있어 1보(保)를 받드는 것을 ‘갑사(甲士)’라고 하고, 2보(保)가 있어 1보(保)를 받드는 것을 ‘기병(騎兵)·정병(正兵)·취라치(吹螺赤)’라고 하고, 1보(保)가 있어 1보(保)를 받드는 것을 ‘평로위(平虜衛)·파적위(破敵衛)·근장(近仗)·별군(別軍)·보병(步兵)·정병(正兵)·대평소(大平簫)·기선군(騎船軍)’이라 하고, 독보(獨保)가 있는 것은 ‘봉수군(烽燧軍)·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이라 할 것.

1. 시험에 합격(合格)하여 군적(軍籍)에 오르는 자는 봉족(奉足)을 면(免)해 주되, 누정(漏丁)·누호(漏戶)가 있기를 기다려서 채워 줄 것.

1. 노자(奴子)가 봉족(奉足)의 정수(丁數) 에 준하는 자는 다른 장정을 주지 말 것.

1. 누정(漏丁)·누호(漏戶)를 고(告)하는 자는 비록 숫자 외에는 이를 주더라도 3정(丁)을 넘기는 경우 5정(丁)을 초과(超過)하고, 4정(丁) 이하이면 가자(加資)하되, 한결같이 부근(附近)에 따라서 이를 정(定)할 것.

1. 누정(漏丁)이 나타날 때 5정(丁)이 차거든 수령(守令)을 파출(罷黜)할 것.

1. 군사(軍士)로서 봉족(奉足)을 침해하여 못살게 구는 자와 불법으로 역사(役事)시키는 자는 절린(切隣)과 아울러 모두 군법(軍法)으로 논하고 봉족(奉足)으로 만들 것.

1. 먼저 보(保)를 만들고 다음에 보(保)를 줄 것.

1. 서운관(書雲觀)·의학(醫學)·율학(律學)·역관(譯館)의 권지(權知)와 생도(生徒)·중감(重監)·속모치(速毛赤)·제색 제원(諸色諸員)·사복(司僕)·양마(養馬)·이마(理馬)·화원(畫員)·재랑(齋郞)·악생(樂生)·무공(舞工)·제사 이전(諸司吏典)·서원(書員)·백호(百戶)·나장(羅匠)·도부외(都府外)·조례(皂隷)·수공(守工)·소유(所由)·장수(杖首)·갈도(喝道)·목자(牧子)·진척(津尺)·수부(水夫)·원주(院主)는 동거(同居)하는 족친(族親) 중에서 3인 이하는 다른 역(役)에 정(定)하지 말며, 여러 고을의 여러 역(驛) 일수(日守)와 의학(醫學)·율학(律學)의 서원(書員)은 동거(同居)하는 족친(族親) 중에서 1인은 다른 역(役)에 정(定)하지 말 것.

1. 환관(宦官)은 전지(田地)의 많고 적은 것과 동거(同居)하는 족친(族親)이 있고 없음을 논(論)하지 말고, 장번(長番)인 자는 호별 봉족(戶別奉足) 3명을 주고 출번(出番)·입번(入番)하는 자는 2명을 줄 것.

1. 내통(內通)하여 같이 술책을 쓰는 색리(色吏)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전 가족을 변방(邊方)으로 이사할 것.

1. 군사(軍士) 집 이외의 고공(雇工)은 군적(軍籍)에 올리지 말 것."

하였다. 임금이 다시 군적(軍籍)을 정비하려고 하여 먼저 사목(事目)을 내어서 그 개요를 게시하고, 또 조신(朝臣) 가운데 정간(精幹)한 자를 골라서 경차관(敬差官)으로 삼아, 먼저 하삼도(下三道)에 가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신분-중인(中人) / 신분-상민(常民) / 신분-천인(賤人)

忠淸道軍籍使愼後甲慶尙道軍籍使權攀全羅道軍籍使姜老等辭。 授事目曰:

予自潛邸, 嘗愍軍士艱苦。 今思度有年, 莫若均其强弱而精試才藝, 其條如左。 一, 二丁爲一保。 一, 五結准一丁。 一, 有三保奉一保者曰甲士, 有二保奉一保者曰‘騎ㆍ正兵、吹螺赤", 有一保奉一保者曰平虜衛、破敵衛、近仗、別軍、步ㆍ正兵、太平簫、騎船軍, 有獨保者曰烽燧軍、防牌、攝六十。 一, 中格籍軍者免奉足, 待有漏丁、漏戶則充給。 一, 奴子準奉足數者, 不給他丁。 一, 告漏丁漏戶者, 雖數外給之, 過三丁則五丁超資, 四丁以下加資, 一從附近定之。 一, 漏丁現出, 滿五丁則守令罷黜。 一, 軍士侵剝奉足者, 非道役使者, 竝切隣竝軍法論, 作奉足。 一。 先作保, 次給保。 一。 書雲、醫ㆍ律ㆍ譯權知及生徒、重監、速毛赤、諸色諸員、司僕、養馬、理馬、畫員、齋郞、樂生、舞工、諸司吏典、書員、百戶、羅匠、都府外皂隷ㆍ守工ㆍ所由ㆍ杖首ㆍ喝道ㆍ牧子、津尺ㆍ水夫ㆍ院主同居族親中三人以下勿定他役, 諸邑諸驛日守、醫、律學書員同居族親中一人, 毋定他役。 一, 宦官勿論田地多少, 同居族親有無, 長番者給戶別奉足三名, 出入番者二名。 一, 通同用術色吏, 杖一百, 全家徙邊。 一, 軍士家外雇工勿籍。

上欲更張軍籍, 先出事目以示梗槪, 又選朝臣之精幹者爲敬差官, 先行于下三道。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신분-중인(中人) / 신분-상민(常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