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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9월 28일 무인 3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신숙주·구치관·홍윤성·노사신 등을 강무 선전관으로 삼다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보성경(寶城卿) 이합(李㝓)·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질(金礩)·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 등을 강무 선전관(講武宣傳官)으로 삼고,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호피 오자(狐皮襖子)를 각각 1벌씩 만들어 주게 하였다. 신숙주·구치관·홍윤성에게는 또 호피 주개삼(狐皮紬蓋衫)을 각각 1벌씩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以領議政申叔舟、左(識)〔議〕具致寬仁山君 洪允成寶城卿 、刑曹判書金礩、兵曹判書尹子雲、都承旨盧思愼等爲講武宣傳官, 令尙衣院造給狐皮襖子各一。 叔舟致寬允成則又給狐皮紬蓋衫各一。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