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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5일 을해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원각사에 서기가 있다 하여 잔하하니 죄인을 풀어주다

백관(百官)이 원각사(圓覺寺)에 서기(瑞氣)가 있었다고 하여 진하(陳賀)하니, 하교(下敎)하여 강도(强盜) 외의 죄를 사유(赦宥)하고, 도형(徒刑)·유형(流刑)·부처(付處)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고, 직첩(職牒)을 거두어 들인 사람과 자급(資級)을 강등시킨 사람도 모두 환급(還給)하였다. 불충(不忠)·불효(不孝)의 죄를 범(犯)한 자는 용서하는 예(例)에 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乙亥/百官以圓覺寺有瑞氣陳賀, 下敎赦强盜外罪, 徒、流、付處人皆放, 職牒收取人及降資人皆還給, 犯不忠不孝者, 不在原例。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