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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9월 22일 임신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병조가 홍달손 등에게 평안·황해도의 땅의 개간을 독촉할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성군(誼城君) 이채(李寀)·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 등이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의 묵은 땅을 개간(開墾)하지 않으니, 청컨대 을유년475) 12월까지 기한하여 이염(李琰) 등의 종들을 독촉하여 보내어 두 도(道)에 이사(移徙)하여 살게 하고, 만약 기한에 미치지 못하거든 본주(本主)와 소재지(所在地) 관리(官吏)들을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4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

○壬申/兵曹啓: "永膺大君 誼城君 南陽府院君 洪達孫等不墾平安黃海道陳地, 請限乙酉十二月督送等之奴, 徙居兩道, 若不及限, 則論本主及所在官吏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4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