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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9월 8일 무오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무경》을 주석하고 《의서유취》를 편찬한 사람들에게 자급을 올려 주다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이조(吏曹)·병조(兵曹)를 불러서 주의(注擬)464) 를 하도록 하여, 양성지(梁誠之)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한계미(韓繼美)서원군(西原君)으로, 최영린(崔永潾)을 행 사헌 장령(行司憲掌令)으로 삼고, 《무경(武經)》을 주석(註釋)하고 《의서유취(醫書類聚)》를 편찬(編纂)한 사람들은 모두 1자급(資級)을 올렸는데, 당상관(堂上官)은 아들·사위·조카에게 대신 가자(加資)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 [註 464]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3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戊午/御忠順堂, 召吏、兵曹令注擬。 以梁誠之爲吏曹判書, 韓繼美 西原君, 崔永潾行司憲掌令, 註武經及撰《醫書類聚》人竝加一資, 堂上官代加子壻弟姪。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