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9월 5일 을묘 5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갑사·별시위의 취재 때 보사 240보를 시험하게 하다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부터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의 취재(取才) 때에는 모두 보사(步射) 2백 40보(步)를 시험하라. 재주를 연마할 적에는 옛날 그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중앙군(中央軍)
○傳旨于兵曹曰: "自今甲士、別侍衛取才, 竝試步射二百四十步。 鍊才則仍舊。"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