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8월 26일 정미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김종서·윤처공 등의 숙질을 편한대로 거주하게 할 것 등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김종서(金宗瑞)·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이현로(李賢老)·이경유(李耕㽥)·원구(元矩)·조번(趙蕃)·김연(金衍)·고덕칭(高德稱)·황의헌(黃義軒)·중은(仲銀)·정효전(鄭孝全)·박계우(朴季愚)·조순생(趙順生)·정분(鄭笨)·조완규(趙完圭)·불련(佛連)·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성승(成勝)·박쟁(朴崝)·송석동(宋石童)·김문기(金文起)·유성원(柳誠源)·권저(權著)·김감(金堪)·이지영(李智英)·정관(鄭冠)·안우(安祐)·최득지(崔得池)·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장귀남(張貴男)·봉여해(奉汝諧)·황선보(黃善寶)·존자(存者)·조청로(趙淸老)·천동(千同)·이휘(李徽)·정유재(鄭有才)·선효장(宣孝章)·탁계(卓繼)·중산(仲山) 등의 숙질(叔姪)은 모두 외방(外方)에서 편(便)한대로 거주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잡범(雜犯)한 사람은 놓아서 보내라."
하고, 또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불충(不忠)·불효(不孝) 이외의 죄로 거두어 들인 고신(告身)과 자급(資級)을 강등시킨 사람의 고신(告身)을 모두 되돌려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