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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8월 24일 을사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한명회가 이권치·낭거구·보하토의 적변에 대비하고 있음을 아뢰다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가 치계(馳啓)하기를,

"야인 도독(野人都督) 이고납합(李古納哈) 등이 만포(滿浦)에 이르러 고(告)하기를, 이권치(李權赤)낭거구(浪巨具)·보하토(甫下土) 등이 군사 5백 명을 거느리고 의주(義州)에 침입하고자 하는데, 아니면 입조(入朝)하는 사신(使臣)을 막아서 약탈할 것입니다.’고 하였으므로, 신(臣)이 즉시 강변의 여러 진(陣)으로 하여금 군사를 정비하여 적변(賊變)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이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등이 사목(事目)을 의논하여 만들어 아뢰기를,

"1. 의주(義州)와 부근 여러 고을의 정병(精兵) 5백 명을 골라서 우공(禹貢)·맹득미(孟得美)·민효원(閔孝源)·김봉원(金奉元)·이근효(李近孝)·박옹(朴壅)·신주(辛柱)·이공(李拱)·홍영하(洪永河)·윤말손(尹末孫) 등 10인으로 하여금 각각 50명을 거느리고 서로 통솔하지 못하게 하되 성절사(聖節使)를 호송(護送)하여 통원보(通遠堡)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오게 할 것.

1. 여러 장수(將帥)는 경병(經兵)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치중(輜重)을 많이 휴대하지 말 것.

1. 강계 절제사(江界節制使) 어득해(魚得海)와 만포 절제사(滿浦節制使) 홍귀해(洪貴海)가 휘하의 군사와 각 구자(口子)의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滿浦)에서 강(江)에 이르고, 이산 군사(理山郡事) 김수견(金壽堅)이 위원 군사(謂原郡事) 장서(張瑞)와 더불어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산(理山)에서 강(江)에 이르러 관병(觀兵)452) 할 것."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고, 이어서 한명회(韓明澮)평안도의 도절제사(都節制使) 양정(楊汀)·도관찰사(都觀察使) 김겸광(金謙光) 등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사목(事目)에 의하여 시행(施行)하는 것이 가(可)하다. 형세에 따라 변화하는 권리는 서울에 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48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452]
    관병(觀兵) : 군(軍)의 위력(威力)을 빛냄. 열병식(閱兵式)과 분열식(分列式)이 있음.

○乙巳/都體察使韓明澮馳啓: "野人都督李古納哈等到滿浦告曰, ‘李權赤浪巨具甫下土等率軍五百, 欲寇義州, 否則勦截入朝使臣。’ 臣卽令江邊諸鎭整兵待變。" 命下議政府議之。 領議政申叔舟等議作事目以啓: "一, 選義州及附近諸邑精兵五百, 令禹貢孟得美閔孝源金奉元李近孝朴壅辛柱李拱洪永河尹末孫等十人各將五十, 不相統領, 護送聖節使, 至通遠堡而還。 一, 諸將輕兵往還, 毋得多挾輜重。 一, 江界節制使魚得海滿浦節制使洪貴海領所部兵及各口子兵, 自滿浦到江, 理山郡事金壽堅謂原郡事張瑞領所部兵, 自理山到江觀兵。" 上允之, 仍諭韓明澮平安道都節制使楊汀、都觀察使金謙光等曰: "可依事目施行。 因勢變化在京。"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48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