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8월 20일 신축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남산에서 타위하고 삼갑전을 잘못한 자들을 치죄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칠덕정(七德亭)에 거둥하였다. 먼저 좌상 대장(左廂大將) 박중선(朴仲善)·우상 대장(右廂大將) 이덕량(李德良)·중상 대장(中廂大將) 어유소(魚有沼) 등을 시켜서 남산(南山)에서 타위(打圍)449)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 등을 불러서 3상(廂)으로 하여금 강가에서 진(陣)을 치고 삼갑전(三甲戰)을 만들게 하고서 이를 구경하였다. 임금은 사금(司禁)이 잡인(雜人)을 물리치지 아니하였고, 사선(繖扇)·차비(差備)·충의위(忠義衛)가 어소(御所) 앞에 있지 아니하였고, 대장(大將) 이덕량(李德良)이 군사를 주둔(駐屯)시키고 싸우지 아니하였고, 환관(宦官) 송중(宋重)·임동(林童)·김수경(金壽敬) 등이 잡인(雜人)을 금(禁)하지 아니하였고, 사약(司鑰) 박반자(朴般者)가 술에 취하여 절도(節度)를 잃었다고 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 윤필상(尹弼商)·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 등에게 명하여 정자(亭子) 앞에 나아가서 각각 장(杖) 1백 대를 때렸다. 곧 전지(傳旨)하기를,
"외관(外官) 등은 아직 장(杖)을 때리지 말라. 병조(兵曹)에서 스스로 논단(論斷)이 있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47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법(兵法)
- [註 449]타위(打圍) : 사냥을 말함. 여진은 대개 몰이하여 짐승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