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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8월 13일 갑오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자수궁의 귀인 박씨의 송사가 양자 모두 부당했으나 귀인에게 주게 하다

이보다 앞서 어떤 사람이 자수궁(慈壽宮)의 귀인(貴人) 박씨(朴氏)와 형조(刑曹)에 노비(奴婢)를 소송하였는데,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모두 부당(不當)하니, 청컨대 속공(屬公)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귀인(貴人)에게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先是, 有人與慈壽宮 貴人 朴氏訟奴婢于刑曹, 刑曹啓: "具不當, 請屬公。" 命與貴人。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