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1일 임진 4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선두안을 도관과 내수소에 각각 1벌씩 두어 후일에 빙거가 되게 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선두안(宣頭案)440) 을 오직 1벌[件]만 만들어서 내수소(內需所)에 간직하였는데, 간위(姦僞)한 무리들이 만약 혹시라도 추가하여 고치거나, 혹은 잃거나 훼손(毁損)할 적에는 후일에 빙고(憑考)할 근거가 없어질 것이니, 청컨대 주장 도관(主掌都官)으로 하여금 3벌을 만들어, 1벌은 도관(都官)에 간직하고, 1벌은 가각고(架閣庫)에 간직하고 1벌은 내수소(內需所)에 간직하여 후일의 빙고에 빙거(憑據)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가각고(架閣庫)의 1벌은 없애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4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註 440]선두안(宣頭案) : 내수사(內需司)에 속하는 노비(奴婢)를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던 원적부(原籍簿).
○刑曹啓: "前此宣頭案只成一件, 藏於內需所, 姦僞之徒, 如或追改, 或失毁, 則後日憑考無據, 請令主掌都官作三件, 一件藏于都官, 一件架閣庫, 一件內需所, 以憑後考。" 命除架閣庫一件。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4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