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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0일 신묘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영흥부에서 사로잡은 매를 다치게 하니 채방사를 국문하게 하다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가 아뢰기를,

"영흥부(永興府)에서 사로잡은 청로화 송골(靑盧花松鶻) 1련(連)은 그물을 지키는 자가 그것이 매인 줄 알지 못하고 날개를 다쳐 병(病)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니, 즉시 응방 환관(鷹房宦官) 정존(鄭存)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또 지나는 여러 고을의 매 잡는 기계(機械)를 규찰(糾察)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관찰사(觀察使) 강효문(康孝文)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잡은 송골(松鶻)은 그물을 풀다가 잘못하여 병이 나기에 이르렀다니, 이것은 반드시 채방사(採訪使)가 우매하여 제대로 포치(布置)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그를 국문(鞫問)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5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사법-탄핵(彈劾)

咸吉道觀察使啓: "永興府捕獲靑蘆花松鶻一連, 守網者不知其爲鶻, 以致鏟羽生病。" 卽遣鷹房宦官鄭存療治之, 且令糾摘所經諸邑捕鷹機械。 命承政院馳書于觀察使康孝文曰: "今捕得松鶻, 解網失宜, 以致生病, 此必採訪罔昧, 不能布置之故, 其鞫以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45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사법-탄핵(彈劾)